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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1.11.pr

파울루스가 설명하는 법이라는 말의 다의성

9271개 구절 중 11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법"이라는 단어의 다의성을 지적하며, 자연법, 시민법, 명예직법으로서의 의미 외에도 부당한 판결일지라도 법무관이 행하는 사법 행위나 사법이 행해지는 물리적 장소(법정) 역시 "법"이라 불림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quarto decimo ad Sabinum. ]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석』 제14권] "법"은 여러 가지 의미로 불린다.
§1.1.11.prIus pluribus modis dicitur: uno modo, cum id quod semper aequum ac bonum est ius dicitur, ut est ius naturale.
첫 번째 의미로는, 언제나 공평하고 선한 것이 "법"이라 불리는 경우이며, 자연법이 이에 해당한다.
altero modo, quod omnibus aut pluribus in quaque ciuitate utile est, ut est ius ciuile.
또 다른 의미로는, 각 시민사회에서 모든 사람 또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며, 시민법이 이에 해당한다.
nec minus ius recte appellatur in ciuitate nostra ius honorarium.
마찬가지로,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명예직법도 정당하게 "법"이라 불린다.
praetor quoque ius reddere dicitur etiam cum inique decernit, relatione scilicet facta non ad id quod ita praetor fecit, sed ad illud quod praetorem facere conuenit.
법무관 역시 비록 부당한 판결을 내릴 때라도 "법을 급부한다"고 일컬어지는데, 이는 물론 법무관이 실제로 그렇게 행한 일에 대해서가 아니라, 법무관이 마땅히 행했어야 할 일에 대하여 언급이 행해지기 때문이다.
alia significatione ius dicitur locus in quo ius redditur, appellatione collata ab eo quod fit in eo ubi fit.
다른 의미로는 "법"이란 법이 급부되는 장소이며, 이는 그곳에서 행해지는 일로부터 그것이 행해지는 장소로 명칭이 전용된 것이다.
quem locum determinare hoc modo possumus: ubicumque praetor salua maiestate imperii sui saluoque more maiorum ius dicere constituit, is locus recte ius appellatur.
그 장소를 우리는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즉, 법무관이 자신의 명령권의 위엄을 손상시키지 않고 선조의 관습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법을 선언하기로 결정한 모든 장소이며, 그 장소가 정당하게 "법"이라 불린다.

어휘·문법 주석

  1. §1.1.11.prrelatione scilicet facta non ad id quod ita praetor fecit, sed ad illud quod praetorem facere conuenit — relatione facta는 독립 탈격 구문이다. 비인칭 동사 convenit(~하는 것이 마땅하다)의 주어로 대격과 부정사구인 praetorem facere(법무관이 행하는 것)가 이어진다.
  2. §1.1.11.prappellatione collata ab eo quod fit in eo ubi fit — appellatione collata는 독립 탈격 구문이다(collata는 conferre '옮기다, 전용하다'의 완료분사). in eo의 eo는 선행하는 명사 locus를 가리키는 중성 탈격 대명사이다. "그 장소에서 행해지는 일(eo quod fit in eo)로부터 그것이 행해지는 장소(ubi fit)로"라는 대유법(환유)에 의한 의미의 전용을 설명하고 있다.
  3. §1.1.11.prsalua maiestate imperii sui saluoque more maiorum — 형용사 salvus(손상되지 않은, 무사한)를 사용한 부대사항의 탈격(독립 탈격) 구문이다. 직역하면 "그의 명령권의 위엄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또한 선조들의 관습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가 되며, 전제 조건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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