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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페레이데스 · 아테노게네스 탄핵 §14-18

기만에 의한 계약의 무효와 관련 법률의 인용

6개 구절 중 3번째 · 그리스어

요약

원고는 시장에서의 불기(不欺) 원칙, 노예의 하자담보책임, 정당한 약혼에 의한 적자 규정, 강제된 상황에서의 유언 무효 규정 등 구체적인 법률들을 인용하며, 부정한 합의나 기만에 기초한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14ὁ μὲν τοίνυν εἷς νόμος κελεύει ἀψευδεῖν ἐν τῇ ἀγορᾷ, πάντων, οἶμαι, παράγγελμα κάλλιστον παραγγέλλων·
우선, 한 법률은 시장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으며, 이는 내가 생각하기에 모든 계율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σὺ δὲ ψευσάμενος ἐν μέσῃ τῇ ἀγορᾷ συνθήκας κατʼ ἐμοῦ ἔθου.
그러나 당신은 시장 한가운데서 거짓말을 하여 나에게 불리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ἐπεὶ ἐὰν δείξῃς προειπὼν ἐμοὶ τοὺς ἐράνους καὶ τὰ χρέα, ἢ γράψας ἐν ταῖς συνθήκαις ὅσους ἐπυθόμην, οὐδὲν ἀντιλέγω σοι ἀλλʼ ὁμολογῶ ὀφείλειν.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나에게 무진과 부채에 대해 사전에 고지했다는 점을 증명하거나, 내가 나중에 알게 된 만큼의 부채를 계약서에 적어 두었음을 증명한다면, 나는 당신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것을 빚지고 있음을 인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5μετὰ δὲ ταῦτα ἕτερος νόμος ἐστὶ περὶ ὧν ὁμολογοῦντες ἀλλήλοις συμβάλλουσιν, ὅταν τις πωλῇ ἀνδράποδον προλέγειν ἐάν τι ἔχῃ ἀρρώστημα, εἰ δὲ μή, ἀναγωγὴ τούτου ἐστίν.
이어서,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맺는 일들에 관한 또 다른 법률이 있습니다. 즉, 누군가 노예를 팔 때는 만약 어떤 질병이 있다면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노예를 환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καίτοι ὅπου τὰ παρὰ τῆς τύχης νοσήματα ἂν μὴ δηλώσῃ τις πωλῶν οἰκέτην ἀνάγειν ἔξεστι, πῶς τά γε παρὰ σοῦ ἀδικήματα συσκευασθέντα οὐκ ἀναδεκτέον σοί ἐστιν;
그런데 운명에 의한 질병조차도 노예를 파는 자가 밝히지 않으면 환불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는데, 당신에 의해 의도적으로 꾸며진 부정행위에 대해 어찌 당신이 이를 다시 떠안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ἀλλὰ μὴν τὸ μὲν ἐπίληπτον ἀνδράποδον οὐ προσαπολλύει τοῦ πριαμένου τὴν οὐσίαν, ὁ δὲ Μίδας, ὃν σύ μοι ἀπέδου, καὶ τὴν τῶν φίλων τῶν ἐμῶν ἀπολώλεκε.
게다가 결함이 있는 노예는 그것을 산 사람의 재산까지 전부 망쳐놓지는 않지만, 당신이 나에게 판 그 미다스는 내 친구들의 재산까지도 파멸로 몰고 갔습니다.
§16σκέψαι δέ, ὦ Ἀθηνόγενες, μὴ μόνον περὶ τῶν οἰκετῶν, ἀλλὰ καὶ περὶ τῶν ἐλευθέρων σωμάτων ὃν τρόπον οἱ νόμοι ἔχουσιν.
아테노게네스여, 노예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신분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법률이 어떤 식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οἶσθα γὰρ δήπου καὶ σὺ καὶ οἱ ἄλλοι πάντες ὅτι οἱ ἐκ τῶν ἐγγυητῶν γυναικῶν παῖδες οὗτοι γνήσιοί εἰσιν.
당신과 다른 모든 사람들도 공식적으로 약혼한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이들만이 적자라는 것을 분명 알고 있을 것입니다.
ἀλλὰ μὴν οὐκ ἀπέχρησε τῷ νομοθέτῃ τὸ ἐγγυηθῆναι τὴν γυναῖκα ὑπὸ τοῦ πατρὸς ἢ τοῦ ἀδελφοῦ, ἀλλʼ ἔγραψε διαρρήδην ἐν τῷ νόμῳ, ἣν ἂν ἐγγυήσῃ τις ἐπὶ δικαίοις δάμαρτα ἐκ ταύτης εἶναι παῖδας γνησίους, καὶ οὐκ ἐάν τις ψευςάμενος ὡς θυγατέρα ἐγγυήσῃ ἄλλην τινά.
그러나 입법자는 아버지가 형제에 의해 여성이 약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 법률에 명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즉, 누군가가 ‘정당한 조건하에’ 아내로 약혼시킨 여성, 바로 그 여성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 적자가 되는 것이지,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여 다른 여성을 자신의 딸인 것처럼 속여 약혼시킨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말입니다.
ἀλλὰ τὰς μὲν δικαίας ἐγγύας κυρίας, τὰς δὲ μὴ δικαίας ἀκύρους καθίστησιν.
이처럼 법률은 정당한 약혼은 유효하게 만들고, 정당하지 않은 약혼은 무효로 만듭니다.
§17ἔτι δὲ καὶ ὁ περὶ τῶν διαθηκῶν νόμος παραπλήσιος τούτοις ἐστίν·
더 나아가 유언에 관한 법률도 이와 매우 유사합니다.
κελεύει γὰρ ἐξεῖναι τὰ ἑαυτοῦ διατίθεσθαι ὅπως ἄν τις βούληται πλὴν ἢ γήρως ἕνεκεν ἢ νόσου ἢ μανιῶν ἢ γυναικὶ πειθόμενον ἢ ὑπὸ δεσμοῦ ἢ ὑπὸ ἀνάγκης καταληφθέντα.
즉, 고령이나 질병, 광기 때문이거나, 여성에게 설득당했거나, 구금이나 강제력에 사로잡힌 상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재산을 원하는 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ὅπου δὲ οὐδὲ περὶ τῶν αὑτοῦ ἰδίων αἱ μὴ δίκαιαι διαθῆκαι κύριαί εἰσιν, πῶς Ἀθηνογένει γε κατὰ τῶν ἐμῶν συνθεμένῳ τοιαῦτα δεῖ κύρια εἶναι;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재산에 관해서조차 정당하지 않은 유언은 유효하지 않은데, 어찌 아테노게네스가 내 재산에 대해 그토록 불리하게 맺은 계약이 유효할 수 있겠습니까?
§18καὶ ἐὰν μέν τις ὡς ἔοικεν τῇ ἑαυτοῦ γυναικὶ πειθόμενος διαθήκας γράψῃ ἄκυροι ἔσονται, εἰ δʼ ἐγὼ τῇ Ἀθηνογένους ἑταίρᾳ ἐπείσθην, προσαπολωλέναι με δεῖ, ὃς ἔχω μεγίςτην βοήθειαν τὴν ἐν τῷ νόμῳ γεγραμμένην, ἀναγκασθεὶς ὑπὸ τούτων ταῦτα συνθέσθαι;
그리고 보아하니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에게 설득당해 유언장을 썼다면 그것이 무효가 될진대, 내가 아테노게네스의 정부에게 설득당했고 이 자들에게 강요받아 이 계약을 맺었다 해서, 법률에 기록된 가장 큰 구제책을 가진 내가 오히려 파멸해야 한단 말입니까?
εἶτα σὺ ταῖς συνθήκαις ἰςχυρίζῃ ἃς ἐνεδρεύσαντές με σὺ καὶ ἡ ἑταίρα σου ἐςημήνασθε, καὶ ὑπὲρ ὧν οἱ νόμοι βουλεύσεως ὑμᾶς κελεύουσιν αἰτίους εἶναι, ἐπὶ τούτοις προςλαμβάνειν τι ἀξιοῦτε.
그러고도 당신은 당신과 당신의 정부가 나를 함정에 빠뜨려 봉인한 계약서를 내세우며, 법률이 당신들을 음모의 죄인으로 다루라고 명령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 오히려 무언가를 더 얻어내려 한단 말입니까?
καὶ οὐχ ἱκανόν σοι ἦν τὰς τετταράκοντα μνᾶς εἰληφέναι ὑπὲρ τοῦ μυροπωλίου, ἀλλὰ καὶ πέντε τάλαντα προσαφείλου με ὥσπερ ὑπο κατειλημμένον
그리하여 당신이 향료 가게의 대가로 40미나를 받아 챙긴 것으로는 부족하여, 마치 함정에 빠진 사람처럼 나에게 5달란트마저 추가로 빚지게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어휘·문법 주석

  1. §14ἐπεὶ ἐὰν δείξῃς — 접속사 ἐπεί(왜냐하면 ~이므로)는 주절 “나는 당신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를 지원하는 인과적 접속사로 기능하며, 피고가 사전 고지를 증명할 수 있다면 원고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인정할 용의가 있음을 강조하는 조건절(ἐὰν δείξῃς)을 이끈다. 수사적으로 '왜냐하면 당신이 진정 증명할 수 있다면(물론 당신은 증명할 수 없지만)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나'라는 반어적 뉘앙스를 함축한다.
  2. §15ἀναγωγὴ τούτου ἐστίν — ἀναγωγή는 아테네 법률에서 결함이 있는 상품(특히 노예)의 '환불' 또는 '매매 취소'를 가리키는 법률 전문 용어이다. 판매자가 노예의 기존 질병(ἀρρώστημα)을 숨기고 판매한 경우, 구매자에게는 거래를 취소할 권리가 인정되었다. 속격 τούτου는 결함 있는 노예 또는 거래 자체를 가리킨다.
  3. §15οὐκ ἀναδεκτέον σοί ἐστιν — 형용동사 ἀναδεκτέον(떠안아야 하는)이 행위자를 나타내는 여격 σοί(당신에 의해)와 함께 비인칭 구문을 이룬다. 이는 “당신에 의해 떠안아져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인가?(즉, 당연히 떠안아야 한다)”라는 수사적 의문문을 구성하여, 의도적으로 꾸며진 부정행위(ἀδικήματα)의 책임은 원 소유주가 져야 함을 주장한다. 동사 ἀναδέχομαι는 (부채 등을) 떠안다, 인수하다를 의미한다.
  4. §16ἣν ἂν ἐγγυήσῃ τις ἐπὶ δικαίοις δάμαρτα — 관계대명사 ἥν이 이끄는 일반 조건절(ἄν + 접속법)이다. ἐπὶ δικαίοις('정당한 조건하에')는 중요한 제한을 덧붙여, 단순한 형식적 약혼(ἐγγύησις)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실질적인 도덕적·법적 정당성이 적자의 요건임을 보여준다. 이는 합의의 유효성이 정당성에 달려 있다는 원고의 논리를 지지하는 유추로서 기능한다.
  5. §17πλὴν ἢ γήρως ἕνεκεν ἢ νόσου ἢ μανιῶν ἢ γυναικὶ πειθόμενον ἢ ὑπὸ δεσμοῦ ἢ ὑπὸ ἀνάγκης καταληφθέντα — 유언의 효력을 제한하는 아테네 법률의 유명한 예외 조항이다. 앞부분은 속격(γήρως, νόσου, μανιῶν)과 전치사 ἕνεκεν, 중간부분은 여격을 동반한 분사(γυναικὶ πειθόμενον), 뒷부분은 전치사구와 대격 분사(ὑπὸ δεσμοῦ ἢ ὑπὸ ἀνάγκης καταληφθέντα)로 구성되어 구문론적으로 다양한 표현들이 병렬되어 있다. 특히 마지막 대격 분사 καταληφθέντα. 문두 부정사 διατίθεσθαι의 의미상 주어(일반인을 나타내는 대격)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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