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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키디데스 ·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5.18.1-5.18.11

니키아스 평화 조약의 조문과 규정

917개 구절 중 518번째 · 그리스어

요약

아테네와 라케다이몬 사이에 체결된 50년간의 평화 조약(니키아스 평화 조약)의 구체적인 조문이 제시되며, 성소의 자치, 영토 반환, 포로 교환, 선서 갱신 절차 등이 규정된다.

§5.18.1‘σπονδὰς ἐποιήσαντο Ἀθηναῖοι καὶ Λακεδαιμόνιοι καὶ οἱ ξύμμαχοι κατὰ τάδε, καὶ ὤμοσαν κατὰ πόλεις.
‘아테네인들과 라케다이몬인들 및 그 동맹국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휴전 조약을 맺었으며, 폴리스별로 선서했다.
§5.18.2περὶ μὲν τῶν ἱερῶν τῶν κοινῶν, θύειν καὶ ἰέναι καὶ μαντεύεσθαι καὶ θεωρεῖν κατὰ τὰ πάτρια τὸν βουλόμενον καὶ κατὰ γῆν καὶ κατὰ θάλασσαν ἀδεῶς.
공동의 성소들과 관련하여, 원하는 자는 누구나 조상의 관습에 따라 육로와 수로로 두려움 없이 제사를 지내고, 방문하고, 신탁을 묻고, 축제 사절단으로 참여할 수 있다.
τὸ δ’ ἱερὸν καὶ τὸν νεὼν τὸν ἐν Δελφοῖς τοῦ Ἀπόλλωνος καὶ Δελφοὺς αὐτονόμους εἶναι καὶ αὐτοτελεῖς καὶ αὐτοδίκους καὶ αὑτῶν καὶ τῆς γῆς τῆς ἑαυτῶν κατὰ τὰ πάτρια.
델포이의 아폴론 성소와 신전, 그리고 델포이인들은 자신들의 인신과 영토에 대하여 조상의 관습에 따라 자치권, 자체 과세권, 자체 재판권을 가지며 독립된 존재여야 한다.
§5.18.3ἔτη δὲ εἶναι τὰς σπονδὰς πεντήκοντα Ἀθηναίοις καὶ τοῖς ξυμμάχοις τοῖς Ἀθηναίων καὶ Λακεδαιμονίοις καὶ τοῖς ξυμμάχοις τοῖς Λακεδαιμονίων ἀδόλους καὶ ἀβλαβεῖς καὶ κατὰ γῆν καὶ κατὰ θάλασσαν.
이 휴전 조약은 아테네인들과 아테네인의 동맹국들, 그리고 라케다이몬인들과 라케다이몬인의 동맹국들 사이에서 육로와 수로 모두에서 기만 없고 해를 끼치지 않는 상태로 50년 동안 유효하다.
§5.18.4ὅπλα δὲ μὴ ἐξέστω ἐπιφέρειν ἐπὶ πημονῇ μήτε Λακεδαιμονίους καὶ τοὺς ξυμμάχους ἐπ᾽ Ἀθηναίους καὶ τοὺς ξυμμάχους μήτε Ἀθηναίους καὶ τοὺς ξυμμάχους ἐπὶ Λακεδαιμονίους καὶ τοὺς ξυμμάχους, μήτε τέχνῃ μήτε μηχανῇ μηδεμιᾷ.
해를 끼칠 목적으로 무기를 들고 진군하는 것은 라케다이몬인들과 그 동맹국들이 아테네인들과 그 동맹국들을 상대로도, 아테네인들과 그 동맹국들이 라케다이몬인들과 그 동맹국들을 상대로도, 어떤 기술이나 책략으로든 허용되지 않는다.
ἢν δέ τι διάφορον ᾖ πρὸς ἀλλήλους, δικαίῳ χρήσθων καὶ ὅρκοις, καθ’ ὅτι ἂν ξυνθῶνται.
만약 서로 간에 분쟁이 생긴다면, 양측이 합의하는 방식에 따라 사법적 절차와 선서로 해결해야 한다.
§5.18.5ἀποδόντων δὲ Ἀθηναίοις Λακεδαιμόνιοι καὶ οἱ ξύμμαχοι Ἀμφίπολιν.
라케다이몬인들과 그 동맹국들은 아테네인들에게 암피폴리스를 반환해야 한다.
ὅσας δὲ πόλεις παρέδοσαν Λακεδαιμόνιοι Ἀθηναίοις, ἐξέστω ἀπιέναι ὅποι ἂν βούλωνται αὐτοὺς καὶ τὰ ἑαυτῶν ἔχοντας·
라케다이몬인들이 아테네인들에게 양도하는 모든 폴리스의 경우, 주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자신들의 재산을 가지고 떠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τὰς δὲ πόλεις φερούσας τὸν φόρον τὸν ἐπ’ Ἀριστείδου αὐτονόμους εἶναι.
그 폴리스들은 아리스테이데스 시절의 공납금을 바치는 한 자치권을 가진다.
ὅπλα δὲ μὴ ἐξέστω ἐπιφέρειν Ἀθηναίους μηδὲ τοὺς ξυμμάχους ἐπὶ κακῷ, ἀποδιδόντων τὸν φόρον, ἐπειδὴ αἱ σπονδαὶ ἐγένοντο.
아테네인들과 그 동맹국들은 그들이 공납금을 바치고 휴전 조약이 맺어진 이상, 해를 끼칠 목적으로 그들에게 무기를 들고 진군해서는 안 된다.
εἰσὶ δὲ Ἄργιλος, Στάγιρος, Ἄκανθος, Σκῶλος, Ὄλυνθος, Σπάρτωλος.
그 폴리스들은 아르길로스, 스타기로스, 아칸토스, 스콜로스, 올린토스, 스파르톨로스이다.
ξυμμάχους δ’ εἶναι μηδετέρων, μήτε Λακεδαιμονίων μήτε Ἀθηναίων·
이들은 라케다이몬인이나 아테네인 어느 쪽의 동맹국도 되어서는 안 된다.
ἢν δὲ Ἀθηναῖοι πείθωσι τὰς πόλεις, βουλομένας ταύτας ἐξέστω ξυμμάχους ποιεῖσθαι αὐτοὺς Ἀθηναίοις.
다만 아테네인들이 이 폴리스들을 설득하여 그들이 원한다면 아테네인의 동맹국으로 삼는 것을 허용한다.
§5.18.6Μηκυβερναίους δὲ καὶ Σαναίους καὶ Σιγγαίους οἰκεῖν τὰς πόλεις τὰς ἑαυτῶν, καθάπερ Ὀλύνθιοι καὶ Ἀκάνθιοι.
메키베르나인, 사네인, 싱고스인은 올린토스인과 아칸토스인처럼 자신들의 폴리스에 거주해야 한다.
§5.18.7ἀποδόντων δὲ Ἀθηναίοις Λακεδαιμόνιοι καὶ οἱ ξύμμαχοι Πάνακτον.
라케다이몬인들과 그 동맹국들은 아테네인들에게 파낙톤을 반환해야 한다.
ἀποδόντων δὲ καὶ Ἀθηναῖοι Λακεδαιμονίοις Κορυφάσιον καὶ Κύθηρα καὶ Μέθανα καὶ Πτελεὸν καὶ Ἀταλάντην καὶ τοὺς ἄνδρας ὅσοι εἰσὶ Λακεδαιμονίων ἐν τῷ δημοσίῳ τῷ Ἀθηναίων ἢ ἄλλοθί που ὅσης Ἀθηναῖοι ἄρχουσιν ἐν δημοσίῳ·
아테네인들 또한 라케다이몬인들에게 코리파시온, 키테라, 메타나, 프텔레온, 아탈란테, 그리고 아테네의 공공 감옥이나 아테네가 지배하는 다른 곳의 공공 구금소에 있는 라케다이몬인 포로 전원을 반환해야 한다.
καὶ τοὺς ἐν Σκιώνῃ πολιορκουμένους Πελοποννησίων ἀφεῖναι καὶ τοὺς ἄλλους ὅσοι Λακεδαιμονίων ξύμμαχοι ἐν Σκιώνῃ εἰσὶ καὶ ὅσους Βρασίδας ἐσέπεμψε καὶ εἴ τις τῶν ξυμμάχων τῶν Λακεδαιμονίων ἐν Ἀθήναις ἐστὶν ἐν τῷ δημοσίῳ ἢ ἄλλοθί που ἧς Ἀθηναῖοι ἄρχουσιν ἐν δημοσίῳ.
또한 스키오네에서 포위되어 있는 펠로폰네소스인들과 스키오네에 있는 라케다이몬인의 다른 모든 동맹국 주민들, 브라시다스가 들여보낸 군사들, 그리고 라케다이몬인의 동맹국 시민 중 아테네의 공공 감옥이나 아테네가 지배하는 다른 곳의 공공 구금소에 있는 자가 있다면 석방해야 한다.
ἀποδόντων δὲ καὶ Λακεδαιμόνιοι καὶ οἱ ξύμμαχοι οὕστινας ἔχουσιν Ἀθηναίων καὶ τῶν ξυμμάχων κατὰ ταὐτά.
라케다이몬인들과 그 동맹국들도 자신들이 억류하고 있는 아테네인들과 그 동맹국 포로들을 같은 방식으로 반환해야 한다.
§5.18.8Σκιωναίων δὲ καὶ Τορωναίων καὶ Σερμυλιῶν καὶ εἴ τινα ἄλλην πόλιν ἔχουσιν Ἀθηναῖοι, Ἀθηναίους βουλεύεσθαι περὶ αὐτῶν καὶ τῶν ἄλλων πόλεων ὅτι ἂν δοκῇ αὐτοῖς.
스키오네인, 토로네인, 세르밀리아인 및 아테네인이 점령하고 있는 다른 폴리스에 관해서는, 아테네인들이 그들과 다른 폴리스들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조치할 수 있다.
§5.18.9ὅρκους δὲ ποιήσασθαι Ἀθηναίους πρὸς Λακεδαιμονίους καὶ τοὺς ξυμμάχους κατὰ πόλεις.
아테네인은 라케다이몬인 및 그 동맹국들과 폴리스별로 선서해야 한다.
ὀμνύντων δὲ τὸν ἐπιχώριον ὅρκον ἑκάτεροι τὸν μέγιστον ἑπτὰ καὶ δέκα ἑκάστης πόλεως.
양측은 각 폴리스마다 17명씩 그 지역의 가장 엄숙한 서약으로 선서해야 한다.
ὁ δ’ ὅρκος ἔστω ὅδε·
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ἐμμενῶ ταῖς ξυνθήκαις καὶ ταῖς σπονδαῖς ταῖσδε δικαίως καὶ ἀδόλως. ” ἔστω δὲ Λακεδαιμονίοις καὶ τοῖς ξυμμάχοις κατὰ ταὐτὰ ὅρκος πρὸς Ἀθηναίους,
“나는 이 협정과 이 휴전 조약을 정의롭고 기만 없이 준수하겠다.” 라케다이몬인들과 그 동맹국이 아테네인들에게 하는 선서도 같은 방식이어야 한다.
§5.18.10τὸν δὲ ὅρκον ἀνανεοῦσθαι κατ’ ἐνιαυτὸν ἀμφοτέρους.
선서는 양측이 매년 갱신해야 한다.
στήλας δὲ στῆσαι Ὀλυμπίασι καὶ Πυθοῖ καὶ Ἰσθμοῖ καὶ Ἀθήνησιν ἐν πόλει καὶ ἐν Λακεδαίμονι ἐν Ἀμυκλαίῳ.
그리고 올림피아, 피토, 이스트모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라케다이몬(스파르타)의 아밀클라이온에 비석을 세워야 한다.
§5.18.11εἰ δέ τι ἀμνημονοῦσιν ὁποτεροιοῦν καὶ ὅτου πέρι, λόγοις δικαίοις χρωμένοις εὔορκον εἶναι ἀμφοτέροις ταύτῃ μεταθεῖναι ὅπῃ ἂν δοκῇ ἀμφοτέροις, Ἀθηναίοις καὶ Λακεδαιμονίοις.
만약 어느 쪽이든 어떤 일에 대해 빠뜨린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에 관한 것이든 정의로운 협의를 통해 양측, 즉 아테네인들과 라케다이몬인들 모두가 합의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은 양측 모두의 선서에 어긋나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5.18.2θύειν καὶ ἰέναι καὶ μαντεύεσθαι καὶ θεωρεῖν — 이 일련의 부정사들은 조약문에서 법적 명령이나 합의를 나타내는 '명령적 부정사(imperative infinitive)'로 사용되었으며, 지배 동사를 따로 보충할 필요가 없다.
  2. 5.18.2αὑτῶν καὶ τῆς γῆς τῆς ἑαυτῶν — 이 속격 구는 앞서 독립을 나타내는 형용사들(αὐτονόμους 등)에 걸린다. 전치사 없는 속격으로서 '그들 자신에 관해서도, 그들 자신의 영토에 관해서도'라는 제한·관련의 속격으로 해석된다.
  3. 5.18.5ἀποδόντων — 3인칭 복수 능동태 명령법(고대 아티카 방언의 명령법 어미 -ντων 사용)으로, 조약상의 법적 의무인 '반환해야 한다'를 나타낸다.
  4. 5.18.5ἀποδιδόντων τὸν φόρον — 분사 ἀποδιδόντων은 조건('그들이 공납금을 바치는 한') 또는 제한을 나타내며, 조약에 의한 보호가 조건부임을 보여준다.
  5. 5.18.7ὅσης Ἀθηναῖοι ἄρχουσιν — 관계대명사 ὅσης는 '관계대명사의 동화(relative attraction)' 현상으로 인해 속격이 되었으며, 이는 선행하는 구 ἄλλοθί που('다른 어떤 곳')가 암시하는 영토나 지역의 속격 격식에 맞추어진 것이다.
  6. 5.18.11εὔορκον εἶναι — 비인칭 구문으로 '선서에 부합하다(선서 위반이 아니다)'라는 뜻이다. 조약 체결 이후 양측의 합의 하에 조문을 수정하더라도 그것이 선서 위반이 되지 않음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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