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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9.4.32.pr

무변호 가해자의 연행과 주인의 인도 및 악의 부존재 약정

9271개 구절 중 1613번째 · 라틴어

요약

타인의 지배 하에 있는 자가 가해 행위로 소추되었으나 변호되지 않는 경우의 인도 조치와, 주인이 출석한 경우 가해자 인도 및 악의 불보유를 약속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다.

[CALLISTRATUS libro secundo edicti monitorii. ] §9.4.32.prIs qui in aliena potestate est si noxam commisisse dicatur, si non defendatur, ducitur: et si praesens est dominus, tradere eum et de dolo malo promittere debet.
[칼리스트라투스, 『경고고시 주해』 제2권] 타인의 권력 하에 있는 자가 가해 행위를 저질렀다고 일컬어지는 경우, 만약 그가 변호되지 않는다면 그 자는 끌려간다. 그리고 만약 주인이 그 자리에 출석해 있다면, 주인은 그 자를 인도하고 악의가 없음에 대해 약속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9.4.32.prducitur — 동사 duco의 현재 수동태로 '끌려간다'는 의미이다. 소송에서 주인이 피고인 노예 등의 변호(defensio)를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경우, 원고(피해자)가 그 자를 물리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민사소송상의 집행 절차를 가리킨다.
  2. 9.4.32.prde dolo malo promittere — '악의에 관하여 약속하다'라는 뜻이다. 여기서는 인도의무자인 주인이 인도 대상이 되는 자에 관하여, 혹은 인도 과정에서 악의(dolus malus)에 찬 기망이나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임을 정식 구두계약(stipulatio)을 통해 보증하는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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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9.4.32.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9.4.32.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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