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M libro quinto decimo ad Plautium. ] §8.6.8.prSi stillicidii immittendi ius habeam in aream tuam et permisero ius tibi in ea area aedificandi, stillicidii immittendi ius amitto.
[동일 저자, 『플라우티우스 주석』 제15권] 만약 내가 당신의 대지에 낙수를 배출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당신에게 그 대지 위에 건축할 권리를 허락한다면, 나는 낙수를 배출할 권리를 잃는다.
et similiter si per tuum fundum uia mihi debeatur et permisero tibi in eo loce, per quem uia mihi debetur, aliquid facere, amitto ius uiae.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만약 당신의 토지를 통과하는 통행권이 나에게 인정되어 있고, 나에게 통행권이 인정되어 있는 그 장소에서 당신이 무언가를 하도록 허락한다면, 나는 통행권을 잃는다.
§8.6.8.1Is qui per partem itineris it totum ius usurpare uidetur.
통로의 일부를 통행하는 자는 권리 전체를 행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