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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8.6.25.pr

자신의 권리 행사라는 인식과 지역권의 보호

9271개 구절 중 1511번째 · 라틴어

요약

지역권의 행사(준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주관적 신뢰가 필요하며, 공도나 타인의 지역권으로서 사용한 경우에는 법적 구제수단이 인정되지 않음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quinto sententiarum. ] §8.6.25.prSeruitute usus non uidetur nisi is, qui suo iure uti se credidit: ideoque si quis pro uia publica uel pro alterius seruitute usu sit, nec interdictum nec actio utiliter competit.
[파울루스, 『판결집』 제5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믿은 자가 아니라면, 지역권을 행사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만일 누구든 공도(公道)로서 혹은 타인의 지역권으로서 사용하였다면, 점유회수명령도 소송도 유효하게 인정되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8.6.25.prSeruitute usus non uidetur — usus는 탈격동사 utor의 완료분사로, 여기서는 부정사 esse가 생략된 완료부정사 usus esse로서 개인칭 수동태 uidetur(~로 여겨지다)의 주격보어로 기능하고 있다. seruitute는 utor가 지배하는 탈격이다.
  2. 8.6.25.prsuo iure uti se credidit — credidit(믿었다)이 이끄는 대격부정사 구문(AcI)으로, 대격 대명사 se가 부정사 uti의 의미상 주어이다. suo iure는 uti가 지배하는 탈격이다.
  3. 8.6.25.prusu sit — si quis(만일 누구든)에 의해 이끌리는 조건절 내부의 동사. 이는 utor의 완료 접속법 3인칭 단수형 usus sit의 음운적·필사본상 이표기이거나, 명사 usus(사용)의 탈격 usu와 sit이 결합한 표현으로 해석되며, 어느 쪽이든 "사용하였다면"이라는 동사적 의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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