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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8.6.20.pr

제3자의 사용과 지역권의 유지

9271개 구절 중 1506번째 · 라틴어

요약

지역권이 불사용으로 소멸하는 것을 막기 위해, 권리자 본인 이외에 어떤 관계자(고용인, 손님, 의사, 방문자, 소작인, 사용수익권자 등)의 사용이 유효한지를 규정한다.

[SCAEUOLA libro primo regularum. ]
[스카이볼라, 『규칙집』 제1권] 지역권은 사용에 의해 유지된다.
§8.6.20.prUsu retinetur seruitus, cum ipse cui debetur utitur quiue in possessionem eius est aut mercennarius aut hospes aut medicus quiue ad uisitandum dominum uenit uel colonus aut fructuarius:
그것은 지역권을 가지는 본인(채권자)이 사용하거나, 또는 그의 지배(혹은 소지) 하에 있는 자, 즉 고용인, 손님, 의사, 혹은 주인을 방문하기 위해 오는 자, 또는 소작인, 혹은 사용수익권자가 (사용하는) 때이다:

어휘·문법 주석

  1. §8.6.20.prcui debetur — 관계대명사 cui의 선행사는 ipse이다. debetur는 수동태로 "(지역권이) 귀속되어 있다(지워져 있다)"는 의미이다. 전체적으로는 "지역권을 향유하는 자(요역지 소유자)"를 가리킨다.
  2. §8.6.20.prin possessionem eius — 대격 possessionem이 전치사 in과 함께 쓰여 정지 상태("그의 지배 혹은 소지 하에")를 나타낸다(탈격 possessione의 대용 또는 방향에서 상태로의 전용). eius는 선행하는 cui debetur(지역권자, 즉 dominus)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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