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8.3.3.pr-8.3.3.3

다양한 농촌지역권과 취수권에 수반되는 통행권

9271개 구절 중 1412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네라티우스의 설을 인용하여 방목, 수확물 보관, 포도원 버팀목 채취, 석산에 수반하는 흙과 돌의 투기 등 다양한 지역권의 설정 가능성에 대해 해설한다. 또한 취수권에는 통행권이 수반된다는 점과, 사유 샘과 공공 하천에서의 규칙 차이를 설명한다.

[ULPIANUS libro septimo decimo ad edictum. ] §8.3.3.prItem sic possunt seruitutes imponi, et boues, per quos fundus colitur, in uicino agro pascantur: quam seruitutem poni posse Neratius libro secundo membranarum scribit.
[울피아누스 저 『고시주해』 제17권] 또한, 토지를 경작하는 데 사용되는 소들이 이웃의 토지에서 방목되도록 하는 방식으로도 지역권이 설정될 수 있다. 네라티우스는 『양피지서』 제2권에서 이러한 지역권이 설정될 수 있다고 쓰고 있다.
§8.3.3.1Idem Neratius etiam ut fructus in uicini uilla cogantur coactique habeantur et pedamenta ad uineam ex uicini praedio sumantur, constitui posse scribit.
동일한 네라티우스는 수확물이 이웃의 별장에 수집되어 수집된 상태로 보관되는 것과, 포도원을 위한 버팀목을 이웃의 토지에서 가져오는 것도 설정될 수 있다고 쓰고 있다.
§8.3.3.2Eodem libro ait uicino, cuius lapidicinae fundo tuo immineant, posse te cedere ius ei esse terram rudus saxa iacere posita habere, et ut in tuum lapides prouoluantur ibique positi habeantur indeque exportentur.
같은 책에서 그는 자신의 석산이 당신의 토지에 인접해 솟아 있는 이웃에게, 그가 흙, 잔해, 돌을 던져 놓아둘 권리를 가지는 것과, 당신의 토지로 돌들이 굴러떨어져 그곳에 놓여 있다가 그곳으로부터 반출되도록 하는 것을 당신이 양도할 수 있다고 말한다.
§8.3.3.3Qui habet haustum, iter quoque habere uidetur ad hauriendum et, ut ait Neratius libro tertio membranarum, siue ei ius hauriendi et adeundi cessum sit, utrumque habebit, siue tantum hauriendi, inesse et aditum, siue tantum adeundi ad fontem, inesse et haustum.
취수권을 가진 자는 물을 긷기 위한 통행권도 가진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네라티우스가 『양피지서』 제3권에서 말하듯, 만약 그에게 취수 및 접근 권리가 양도되었다면 그는 양자 모두를 가질 것이고, 만약 취수권만 양도되었다면 접근권도 포함되어 있으며, 만약 샘으로의 접근권만 양도되었다면 취수권도 포함되어 있다.
haec de haustu ex fonte priuato.
이는 사유 샘으로부터의 취수에 관한 것이다.
ad flumen autem publicum idem Neratius eodem libro scribit iter debere cedi, haustum non oportere et si quis tantum haustum cesserit, nihil eum agere.
그러나 공공 하천에 대해서는 동일한 네라티우스가 같은 책에서 통행권은 양도되어야 하지만 취수권은 필요하지 않으며, 만약 누군가가 취수권만을 양도한다면 그는 아무런 효력 있는 행위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쓰고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8.3.3.prItem sic possunt seruitutes imponi, et — 여기서 접속사 et는 ut와 유사하게 기능하여, 설정되는 지역권의 구체적인 내용인 접속법 절(pascantur)을 이끈다。
  2. §8.3.3.1Idem Neratius etiam ut — ut로 시작하는 절들(ut ... cogantur ... et ... sumantur)은 주동사 scribit에 걸리는 수동 부정사 constitui posse의 의미상 주어(실질적 내용)로 기능한다。
  3. §8.3.3.2posse te cedere ius ei esse — 다중 대격 부정사 구문. 주동사 ait에 걸리는 부정사구 posse te cedere(주어는 대격 te)가 있고, 동사 cedere는 다시 대격 부정사구 ius ei esse(주어는 대격 ius)와 이와 병렬된 et ut 절을 목적어로 취한다。
  4. §8.3.3.2in tuum — 남성 단수 대격 형용사 tuum은 명사 fundum(토지, 농지)을 수식하며, 이는 앞의 관계절에 나온 fundo tuo로부터 생략된 것이다。
  5. §8.3.3.3inesse et aditum — 조건절 siue tantum hauriendi 뒤에는 접속법 동사 cessum sit이 생략되어 있다. 이어지는 inesse et aditum(접근권도 포함되어 있다)은 ut ait Neratius에 걸리는 간접화법의 대격 부정사 구문으로, 주어 대격은 aditum이고 부정사는 inesse이다。
  6. §8.3.3.3nihil eum agere — 직역하면 "그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이지만, 법률 용어로서 "아무런 법적 효력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즉 "무효이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이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8.3.3.pr-8.3.3.3.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8.3.3.pr-8.3.3.3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