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8.3.25.pr

토지 일부 매도에 따른 도수권의 승계와 면적 비례 분할

9271개 구절 중 1434번째 · 라틴어

요약

폼포니우스는 토지의 일부가 매도될 경우 도수권이 매도된 부분에도 수반하며, 이때 물의 분할은 가치나 필요성이 아니라 토지의 면적 비율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한다.

[IDEM libro trigensimo quarto ad Sabinum. ] §8.3.25.prSi partem fundi mei certam tibi uendidero, aquae ductus ius, etiamsi alterius partis causa plerumque ducatur, te quoque sequetur: neque ibi aut bonitatis agri aut usus eius aquae ratio habenda est ita, ut eam solam partem fundi, quae pretiosissima sit aut maxime usum eius aquae desideret, ius eius ducendae sequatur, sed pro modo agri detenti aut alienati fiat eius aquae diuisio.
[같은 저자 『사비누스 주석』 제34권] 내가 나의 토지의 특정 부분을 그대에게 매도한다면, 비록 그 물이 주로 (매도하지 않은) 다른 부분을 위해 끌어오는 것이라 할지라도, 도수권은 그대에게도 수반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 토지의 비옥함이나 그 물의 용도가 고려되어,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이나 그 물의 사용을 가장 필요로 하는 토지의 그 부분에만 그 도수권이 수반하게 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유보된 토지와 양도된 토지의 면적 비율에 따라 그 물의 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8.3.25.prte quoque sequetur — 문법적으로 sequetur(sequi의 미래형)는 대격 te를 취하여 "그대 역시 따를 것이다(수반할 것이다)"를 의미한다. 지역권의 맥락에서 이는 도수권이 양도된 토지 부분에 수반하여 매수인에게도 귀속됨을 나타낸다.
  2. 8.3.25.prpro modo agri detenti aut alienati — 여기서 modus는 토지의 "면적(크기)"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 구절은 "유보된(매도인에게 남은) 토지와 양도된 토지의 면적 비율에 따라"를 의미하며, 토지의 질이나 필요성이 아니라 물리적 면적을 기준으로 물이 분할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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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8.3.25.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8.3.25.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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