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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8.2.4.pr

채광역권의 내용과 고층 건축의 금지

9271개 구절 중 1372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채광의 역권에 있어서 단순히 이웃이 채광을 수용하는 경우와 채광이 방해받지 않도록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뜻에 반하여 더 높이 건축하지 못하게 할 권리)의 차이를 설명한다.

[PAULUS libro secundo institutionum. ] §8.2.4.prLuminum in seruitute constituta id adquisitum uidetur, ut uicinus lumina nostra excipiat: cum autem seruitus imponitur, ne luminibus officiatur, hoc maxime adepti uidemur, ne ius sit uicino inuitis nobis altius aedificare atque ita minuere lumina nostrorum aedificiorum.
[파울루스 『법학요강』 제2권] 채광의 역권이 설정된 경우, 이웃이 우리의 채광을 수용한다는 점이 취득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채광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역권이 설정될 때에는, 우리의 뜻에 반하여 더 높이 건축하고 그로 인해 우리 건물의 채광을 감소시킬 권리가 이웃에게 없다는 점을 우리는 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어휘·문법 주석

  1. §8.2.4.prinuitis nobis — 대명사 nobis(우리)와 형용사 inuitis(원하지 않는)의 탈격으로 이루어진 독립 탈격 구문으로, '우리의 뜻에 반하여' 또는 '우리의 동의 없이'라는 조건을 나타낸다.
  2. §8.2.4.prne luminibus officiatur — 여격을 지배하는 자동사 officere(방해하다)의 수동태 비인칭 구문이다. 원래의 여격 목적어인 luminibus(채광에)가 그대로 유지되어 '채광이 방해받지 않도록'이라는 의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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