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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8.2.26.pr

공유물에서의 지역권 부인과 공유물분할 소송

9271개 구절 중 1394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공유물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지역권에 기하여 공사를 하거나 방해할 수 없으며 분쟁은 주로 공유물분할로 해결해야 하고, 그 소송을 통해 공유 관계 전체에 이익이 되는 한 공사의 금지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quinto decimo ad Sabinum. ] §8.2.26.prIn re communi nemo dominorum iure seruitutis neque facere quicquam inuito altero potest neque prohibere, quo minus alter faciat (nulli enim res sua seruit): itaque propter immensas contentiones plerumque res ad diuisionem peruenit.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석』 제15권] 공유물에 있어서는 공유자 중 누구도 지역권의 권리에 터 잡아 다른 공유자의 뜻에 반하여 어떤 일을 할 수도 없고, 다른 공유자가 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다(왜냐하면 자기의 물건은 자기 자신에게 지역권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끝없는 분쟁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일은 분할로 귀착된다.
sed per communi diuidundo actionem consequitur socius, quo minus opus fiat aut ut id opus quod fecit tollat, si modo toti societati prodest opus tolli.
그러나 공유자는 공유물분할소송을 통하여 공사가 행해지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그 공작물을 철거하는 것이 공유 관계 전체에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이 한 그 공작물을 철거하도록 할 수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8.2.26.prnulli enim res sua seruit — "자기의 물건은 자기 자신에게 지역권을 부담하지 않는다"(nemini res sua servit)라는 로마법의 기초적인 지역권 원칙을 표명한 것이다. 공유 관계에 있는 물건에 있어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개별적인 지역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논거가 된다.
  2. 8.2.26.prcommuni diuidundo actionem — "공유물분할소송"(actio communi dividundo)을 가리킨다. "communi dividundo"는 동형용사(미래수동분사)의 탈격으로, 분할되어야 할 공유물에 관한 소송임을 나타낸다.
  3. 8.2.26.prconsequitur... quo minus... aut ut... — 동사 "consequitur"(획득하다, 달성하다)의 목적어로 접속법을 동반한 quo minus 절("공사가 행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과 ut 절("공작물을 철거하도록 하는 것")이 병렬되어 이끌리는 구조이다.
  4. 8.2.26.prsi modo toti societati prodest opus tolli — "opus tolli"는 수동부정사 "tolli"를 동반한 대격부정사구로 "공작물이 철거되는 것"을 뜻하며, 비인칭적으로 사용된 "prodest"(이익이 되다)의 주어이다. "si modo"는 제한적인 조건("~하는 경우에 한하여")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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