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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8.1.2.pr

공유 건물 단독 소유자에 의한 역권 설정의 금지

9271개 구절 중 1350번째 · 라틴어

요약

공유 건물에 있어 공동소유자 중 일인이 단독으로 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한다.

[ULPIANUS libro septimo decimo ad edictum. ] §8.1.2.prUnus ex dominis communium aedium seruitutem imponere non potest.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17권] 공유 건물의 소유자 중 일인은 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어휘·문법 주석

  1. §8.1.2.prunus ex dominis communium aedium — 전치사구 `ex dominis`(탈격)는 `unus`에 대한 부분의 수식어이다(“소유자들 중 일인”). `communium aedium`(속격)은 `dominis`를 수식하며 “공유 건물의”를 의미한다. 여성명사 `aedes`는 복수형(속격 `aedium`)으로 “건물”을 뜻한다.
  2. §8.1.2.prseruitutem imponere non potest — 현재 능동 부정사 `imponere`(설정하다, 부과하다)는 동사 `potest`(~할 수 있다)의 보충 부정사로 사용되었으며, `seruitutem`(역권)은 그 직접목적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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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8.1.2.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8.1.2.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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