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7.9.10.pr

공유 노예의 사용수익권 유증과 상속인에 대한 담보

9271개 구절 중 1346번째 · 라틴어

요약

공유 노예의 사용수익권이 공유자 중 일방에게 유증된 경우, 해당 사용수익권은 수증자의 단독 권리가 되어 공유물분할 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언자의 상속인이 수증자로부터 담보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quadragensimo ad edictum. ] §7.9.10.prSi serui, qui nobis communis erat, usum fructum tibi legauero, necessaria erit haec cautio heredi meo: quamuis enim de proprietate possit communi diuidundo experiri, tamen causa usus fructus, qui tuus proprius est, ad officium communi diuidundo iudicis non pertinebit.
[파울루스, 고시 주해 제40권] 만약 우리에게 공유였던 노예의 사용수익권을 내가 당신에게 유증했다면, 이 담보는 나의 상속인에게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소유권에 대해서는 공유물분할의 소에 의해 다툴 수 있을지라도, 당신의 전유(專有)가 된 사용수익권의 소송건은 공유물분할 소송 판사의 직무에 속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7.9.10.prcommuni diuidundo — '공유물분할의 소'(actio communi dividundo)의 약어. 여기서는 수단 탈격으로 쓰여 이태동사 experiri(소를 제기하다, 다투다)를 수식한다.
  2. §7.9.10.prtuus proprius — 노예 자체는 원래 '우리'(유언자와 당신)의 공유(communis)였으나, 사용수익권이 유증됨으로써 '당신'(수증자)만의 단독이자 고유한(proprius) 권리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대조적 표현.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7.9.10.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7.9.10.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