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7.8.19.pr

사용권의 불가분성과 일부 유증의 금지

9271개 구절 중 1332번째 · 라틴어

요약

사용권의 일부는 유증될 수 없으며, 그 이유는 수익은 일부에 대해 가능하지만 사용은 일부로 분할하여 행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IDEM libro tertio ad Uitelium. ] §7.8.19.prUsus pars legari non potest: nam frui quidem pro parte possumus, uti pro parte non possumus.
[같은 저자, 비텔리우스 주석 제3권] 사용권의 일부는 유증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부에 대해 수익할 수는 있지만, 일부에 대해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7.8.19.prUsus pars — usus는 제4변화 명사 usus의 속격 단수형으로, pars(주격 단수)를 수식하여 '사용권의 일부'를 의미한다.
  2. §7.8.19.prfrui ... uti — 각각 탈형동사 fruor와 utor의 현재 부정사이며, 둘 다 주동사 possumus에 걸려 있다. 보통은 탈격을 지배하지만, 여기서는 전치사구 pro parte(일부에 대해)를 동반하여 절대적으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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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7.8.19.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7.8.19.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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