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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7.5.1.pr

원로원 결의에 따른 소비물 사용수익권의 유증

9271개 구절 중 1290번째 · 라틴어

요약

소비물의 사용수익을 허용하는 계기가 된, 모든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유증을 인정하는 원로원 결의에 대해 설명한다.

[ULPIANUS libro octauo decimo ad Sabinum. ] §7.5.1.prSenatus censuit, ut omnium rerum, quas in cuiusque patrimonio esse constaret, usus fructus legari possit: quo senatus consulto inductum uidetur, ut earum rerum, quae usu tolluntur uel minuuntur, possit usus fructus legari.
[울피아누스, 『사비누스 주석』 제18권] 원로원은 각자의 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확실한 모든 물건의 사용수익권이 유증될 수 있도록 결의하였다. 이 원로원 결의에 의해, 사용으로 소멸하거나 감소하는 물건들의 사용수익권도 유증될 수 있다는 점이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어휘·문법 주석

  1. §7.5.1.prconstaret — 비인칭 동사 constat의 접속법 미완료 과거형. 주절의 동사 censuit가 과거 시제인 것에 따른 시제 일치, 그리고 원로원 결의의 내용을 전달하는 간접화법(ut절) 내부의 관계절(quas...)이기 때문에 접속법이 사용되었다.
  2. §7.5.1.prquo senatus consulto — 연결 관계대명사 qui의 탈격형이 명사 senatus consulto를 수식하고 있다. 문맥상 "그리고 이 원로원 결의에 의해"와 같이 앞 문장의 내용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et eo senatus consulto)처럼 기능하며, 수단 탈격으로서 inductum uidetur를 수식한다.
  3. §7.5.1.prinductum uidetur — 동사 uideor(~처럼 보이다)의 대인적 구문(personal construction). 비인칭적인 "~인 것처럼 보인다"가 아니라, ut절(earum rerum... possit usus fructus legari)을 실질적인 주어로 삼아 "~라는 점이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로 해석된다. inductum은 완료 수동 부정사 inductum esse에서 esse가 생략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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