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7.1.49.pr

복수의 상속인과 수증자 간의 용익권 분할 비율

9271개 구절 중 1220번째 · 라틴어

요약

두 명의 상속인으로부터 두 명의 공동수증자에게 용익권이 유증된 경우, 각 수증자가 각 상속인의 상속분으로부터 각각 4분의 1씩의 용익권을 취득하게 됨을 설명한다.

[POMPONIUS libro septimo ad Plautium. ] §7.1.49.prSi mihi et tibi a Sempronio et Mucio heredibus usus fructus legatus sit, ego in partem Sempronii quadrantem, in partem Mucii alterum quadrantem habebo, tu item in utriusque parte eorum quadrantes habes.
[폼포니우스, 『플라우티우스 주석』 제7권.] 만약 나와 당신에게 상속인인 셈프로니우스와 무키우스로부터 용익권이 유증된다면, 나는 셈프로니우스의 상속분에서 4분의 1을, 무키우스의 상속분에서 다른 4분의 1을 가지게 될 것이며, 당신 또한 그들 각자의 상속분에서 각각 4분의 1을 가지게 된다.

어휘·문법 주석

  1. §7.1.49.prin partem Sempronii — 전치사 in에 대격 partem이 결합하여, 유증된 용익권의 의무가 부과되거나 청구되는 특정 상속인의 상속분의 범위를 가리킨다.
  2. §7.1.49.prquadrantem — 전체의 4분의 1(1/4)을 의미한다. 유증 의무를 지는 상속인이 두 명(각각 상속재산의 1/2을 가졌다고 가정)이고 공동수증자가 두 명이기 때문에,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서 수증자들에게 균등하게 분할되어, 결과적으로 각 수증자가 한 상속인의 지분으로부터 취득하는 분량은 전체의 4분의 1(1/2의 절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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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7.1.49.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7.1.49.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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