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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7.1.40.pr

용익물 증여와 수증자의 실제 사용에 따른 권리 유지

9271개 구절 중 1211번째 · 라틴어

요약

용익권자가 용익물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수증자가 실제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한 증여자는 용익권을 계속 보유할 수 없음을 설명한다.

[MARCIANUS libro tertio institutionum. ] §7.1.40.prQuod si donauero, non alias retineo, nisi ille utatur.
[마르키아누스, 『법학제요』 제3권.] 그러나 만일 내가 (용익물을) 증여한다면, 저 사람(수증자)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한, 나는 (용익권을) 계속 보유하지 못한다.

어휘·문법 주석

  1. §7.1.40.prQuod si — 문두의 관계대명사 quod가 접속적으로 사용되어, si와 결합하여 '그러나 만일' 또는 '그리고 만일'을 뜻한다.
  2. §7.1.40.prnon alias ... nisi — 이중부정 구조('그 외의 방법으로는 ~않다, ~하지 않는 한')로 강한 한정을 나타내며, 실질적으로 '~인 경우에만 (보유한다)'라는 의미가 된다. retineo(보유하다)의 목적어인 '용익권(usufructum)'은 문맥상 생략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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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7.1.40.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7.1.40.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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