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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7.1.4.pr

소유권의 일부로서의 용익권과 시기부 설정

9271개 구절 중 1175번째 · 라틴어

요약

용익권이 많은 경우 소유권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점과, 그것이 즉시 또는 시기부로 설정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secundo ad edictum. ] §7.1.4.prUsus fructus in multis casibus pars dominii est, et exstat, quod uel praesens uel ex die dari potest.
[파울루스, 『고시 주석』 제2권] 용익권은 많은 경우에 소유권의 일부이며, 그것이 즉시 또는 시기부(始期附)로 부여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어휘·문법 주석

  1. 7.1.4.prexstat, quod — 접속사 quod는 사실을 나타내는 명사절을 이끌며, 동사 exstat(명백하다, 존재하다)의 실질적인 주어 역할을 한다.
  2. 7.1.4.pruel praesens uel ex die — 형용사 praesens(현재의, 즉시의)의 중성 단수형과 전치사구 ex die(특정 기일로부터, 시기부로)가 uel... uel...을 통해 대조되며, 어느 형태로든 용익권의 설정(dari)이 가능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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