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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7.1.18.pr

용익권에서 고사목의 식재 의무와 귀속

9271개 구절 중 1189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토지의 용익권이 유증된 경우 고사한 나무를 대체할 의무와 그 고사한 기존 나무의 소유권 귀속에 대해 규정한다.

[PAULUS libro tertio ad Sabinum. ] §7.1.18.prAgri usu fructu legato in locum demortuarum arborum aliae substituendae sunt et priores ad fructuarium pertinent.
[파울루스, 『사비누스 해설』 제3권] 토지의 용익권이 유증된 경우, 고사한 나무들을 대신하여 다른 나무들이 대체되어야 하며, 이전의 나무들은 용익권자에게 귀속된다.

어휘·문법 주석

  1. §7.1.18.prAgri usu fructu legato — 탈격 절대구문. 제4변화 명사 ususfructus(용익권)의 단수 탈격형 usu fructu와 동사 legare(유증하다)의 완료수동분사 탈격 legato로 이루어진다. 속격 agri는 usufructu를 수식한다.
  2. §7.1.18.praliae — 여성 복수 주격 대명사. 직전의 여성 명사 arborum(arbor의 복수 속격)을 받으며, '(대체되어야 할) 다른 나무들'을 가리킨다. substituendae sunt의 주어이다.
  3. §7.1.18.prpriores — 비교급 형용사 prior(이전의, 먼저의)의 여성 복수 주격형. 이 또한 여성 명사 arbores를 가리키며, '(고사하여 제거된) 이전의 나무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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