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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6.2.15.pr

도망 노예의 매수와 주인의 푸블리키아나 소송

9271개 구절 중 1166번째 · 라틴어

요약

도망 중인 노예가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건을 매수했다면, 주인이 그 노예를 통해 인도된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주인에게 푸블리키아나 소송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폼포니우스의 견해를 다룬다.

[POMPONIUS libro tertio ad Sabinum. ] §6.2.15.prSi seruus meus, cum in fuga sit, rem a non domino emat, Publiciana mihi competere debet, licet possessionem rei traditae per eum nactus non sim.
[폼포니우스, 『사비누스 주석』 제3권] 나의 노예가 도망 중일 때에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건을 매수한다면, 비록 내가 그를 통하여 인도된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지 못했을지라도, 나에게 푸블리키아나 소송이 인정되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6.2.15.prPubliciana — 여성명사 `actio`(소송)가 생략된 형태로, '푸블리키아나 소송(*actio Publiciana*)'을 가리킨다. 이는 선의의 점유자가 시효취득을 완료하기 전에 점유를 상실한 경우, 소유권에 준하여 그 물건을 회수하기 위해 제기할 수 있는 법무관법상의 소송이다.
  2. 6.2.15.prlicet ... nactus non sim — 접속사 `licet`은 '비록 ~일지라도'라는 양보를 나타내며 접속사를 수반한다. 여기서는 이동사(형식수동동사) `nanciscor`의 완료 접속법 능동태 1인칭 단수인 `nactus sim`이 사용되었다. 도망 중인 노예를 매개로는 사실상의 물리적 지배(점유)를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법적인 효과(푸블리키아나 소송의 부여)가 주인에게 미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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