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6.1.41.pr-6.1.41.1

해약약정부 매매와 대리처분에서의 대물소권

9271개 구절 중 1112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더 좋은 조건이 제시될 경우 해제된다는 약정이 붙은 매매에서 매수인이 대물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계에 대해 논하고, 노예나 가자 또는 대리인이 주인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처분한 경우의 대물소권 인정 여부를 설명한다.

[ULPIANUS libro septimo decimo ad edictum. ] §6.1.41.prSi quis hac lege emerit, ut, si alius meliorem condicionem attulerit, recedatur ab emptione, post allatam condicionem iam non potest in rem actione uti.
[울피아누스, 「고시주해」 제17권.] 만일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매매에서 탈퇴한다는 약정으로 매수하였다면, 그러한 조건이 제시된 후에는 더 이상 대물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sed et si cui in diem addictus sit fundus, antequam adiectio sit facta, uti in rem actione potest: postea non poterit.
그러나 또한, 누군가에게 토지가 기한부로 낙찰된 경우, 더 높은 가격의 제시가 행해지기 전이라면 대물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 후에는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
§6.1.41.1Si seruus mihi uel filius familias fundum uendidit et tradidit habens liberam peculii administrationem, in rem actione uti potero.
만일 노예나 가자가 특유재산의 자유로운 관리권을 가지고 나에게 토지를 매각하고 인도하였다면, 나는 대물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sed et si domini uoluntate domini rem tradat, idem erit dicendum: quemadmodum cum procurator uoluntate domini uendidit uel tradidit, in rem actionem mihi praestabit.
그러나 또한 주인의 의사에 따라 주인의 물건을 인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석해야 한다. 이는 대리인이 주인의 의사에 따라 매각하거나 인도하였을 때 나에게 대물소권을 인정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어휘·문법 주석

  1. §6.1.41.prhac lege ... ut ... recedatur ab emptione — ut절은 'hac lege'(이 약정 하에)의 내용을 설명하는 동격절이다. 'recedatur'는 비인칭 수동태로 '매매(ab emptione)로부터 탈퇴가 이루어짐(계약이 해제됨)'을 뜻한다.
  2. §6.1.41.1domini uoluntate domini rem — 속격 'domini'가 연속해서 나타나는데, 첫 번째 'domini'는 'uoluntate'(의사에 따라)를 수식하고, 두 번째 'domini'는 'rem'(물건을)을 수식한다.
  3. §6.1.41.1in rem actionem mihi praestabit — 'praestabit'의 주어는 cum절에 기술된 상황(또는 대리인)이며, 'mihi'(여격; 나에게) 대물소권을 발생시키거나 보장해 줄 것임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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