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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6.1.39.pr-6.1.39.1

건축자재 소유권의 귀속과 질권 설정 토지의 회수권

9271개 구절 중 1110번째 · 라틴어

요약

청부인이 자신의 자재로 건축한 경우의 소유권 귀속, 그리고 타인의 채무를 위해 토지를 질권으로 제공한 여성이 대물소권으로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기술한다.

[ULPIANUS libro septimo decimo ad edictum. ] §6.1.39.prRedemptores, qui suis cementis aedificant, statim cementa faciunt eorum, in quorum solo aedificant.
[울피아누스, 「고시주해」 제17권.] 자신의 석재로 건축하는 청부인들은, 자신들이 그 토지 위에서 건축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의 것으로 그 석재를 즉시 귀속시킨다.
§6.1.39.1Iulianus recte scribit libro duodecimo digestorum mulierem, quae intercedens fundum pignori dedit, quamuis a creditore distractum posse in rem actione petere:
율리아누스는 「학설휘찬」 제12권에서, 채무인수를 하면서 토지를 질권으로 제공한 여성이, 비록 채권자에 의해 그 토지가 매각되었을지라도, 대물소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바르게 기술하고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6.1.39.prcementa faciunt eorum — 동사 facere(faciunt)가 속격 eorum과 결합하여 '~의 소유(재산)로 귀속시키다'라는 귀속의 의미를 나타낸다. eorum은 관계대명사 quorum의 선행사이다.
  2. 6.1.39.1intercedens — 타인의 채무를 위해 보증을 서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여성의 법적 개입 행위(intercessio, 채무인수)를 가리키는 현재분사이다.
  3. 6.1.39.1posse — Iulianus recte scribit에 의해 이끌리는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의 부정사이며, 의미상 주어는 대격인 mulierem이다. 분사 distractum은 fundum(dedit의 목적어)을 수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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