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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6.1.28.pr

타인의 노예에게 지출한 교육 비용의 참작 요건

9271개 구절 중 1099번째 · 라틴어

요약

가이우스는 타인의 노예에게 베푼 교육(화가나 필사가 교육 등) 비용에 대하여, 재판관의 직권으로 그것이 참작될 수 있는 예외적인 한계에 대해 논한다.

[GAIUS libro septimo ad edictum prouinciale. ] §6.1.28.prforte quod pictorem aut librarium docueris.
[가이우스, 「지방 고시 주해」 제7권.] 예컨대 당신이 [그 노예를] 화가나 필사가로 교육했을 경우이다.
dicitur non aliter officio iudicis aestimationem haberi posse,
재판관의 직권에 의해 [이 비용의] 참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이하와 같은] 경우에 한해서라고 일컬어진다.

어휘·문법 주석

  1. §6.1.28.prforte quod — 직전 단편(D. 6.1.27.5)의 말미에 있는 '당신이 나의 노예를 교육시켰을 경우(erudisses)'라는 가정을 더욱 구체화하는 도입구이다. 접속법(docueris)을 동반하여 '예컨대 ~의 경우처럼'이라는 예시의 역할을 한다.
  2. §6.1.28.prnon aliter — '다름 아닌 ~가 아니라면 ~않다'라는 강한 한정을 나타내는 상관 표현이다. 이 단편(fragment)의 텍스트는 여기서 끊어져 있거나, 혹은 직후에 예견되는 조건절(nisi 등)이 생략되어 있으나, 재판관의 재량에 의한 비용 참작이 매우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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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6.1.28.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6.1.28.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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