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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5.6.pr

공적 의무 면제자의 임시적 의무 면제

9271개 구절 중 8721번째 · 라틴어

요약

공적 의무를 면제받은 이들은 일반적인 규정 외에 예외적 혹은 임시로 부과되는 의무에 대해서도 통상 강제되지 않음을 명시한다.

[PAPINIANUS libro secundo quaestionum. ] §50.5.6.prHi, qui muneris publici uacationem habent, ad ea, quae extra ordinem imperantur, compelli non solent.
[파피니아누스의 『질문집』 제2권에서.] 공적 의무의 면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통상 통상의 범위 외로 부과되는 일들에 대해 강제되지 아니한다.

어휘·문법 주석

  1. §50.5.6.prmuneris publici — 명사 uacatio(면제)에 걸리는 속격으로, 면제의 대상을 나타내는 목적격적 속격(공적 의무로부터의 면제)으로 기능한다.
  2. §50.5.6.prextra ordinem — "통상적인 질서의 밖에"를 의미하는 전치사구로, 여기서는 정규 시민 의무 체계 외에서 예외적 또는 임시로 부과되는 명령이나 부역을 가리킨다.
  3. §50.5.6.prcompelli non solent — 조동사처럼 쓰이는 soleo(~하곤 하다)의 3인칭 복수형 solent와 수동 부정사 compelli(강제되다)의 결합으로, 일반적이고 관습적인 법적 원칙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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