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IUS libro quinto decimo ad edictum prouinciale. ] §50.17.51.prNon uidetur quisquam id capere, quod ei necesse est alii restituere.
[가이우스, 속주 고시 주해 제15권] 누구도 타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을 취득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7.51.pr
타인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이를 법률상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50.17.51.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50.17.51.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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