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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7.36.pr

무관한 일에 대한 부당한 개입과 과실의 성립

9271개 구절 중 9096번째 · 라틴어

요약

자신과 관계없는 일에 불필요하게 개입하는 행위가 법적 '과실(culpa)'에 해당한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POMPONIUS libro uicensimo septimo ad Sabinum. ] §50.17.36.prCulpa est immiscere se rei ad se non pertinenti.
[폼포니우스, 사비누스 주해 제27권] 자신에게 관계없는 일에 개입하는 것은 과실이다.

어휘·문법 주석

  1. 50.17.36.primmiscere se — 타동사 immiscere의 재귀 표현으로, 대격 재귀대명사 se를 동반하는 부정사(현재 능동태)가 명사처럼 쓰여 culpa est의 주어('~에 개입하는 것은 과실이다')로 기능하고 있다.
  2. 50.17.36.prad se non pertinenti — 현재분사 pertinenti(단수 여격, immiscere가 지배하는 여격 명사 rei와 일치)가 전치사구 ad se와 함께 앞의 rei를 제한 수식한다. 여기서 재귀대명사 se는 개입을 행하는 논리적 주체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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