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trigensimo sexto ad Sabinum. ] §50.17.28.prDiuus Pius rescripsit eos, qui ex liberalitate conueniuntur, in id quod facere possunt condemnandos.
[울피아누스, 사비누스 주해 제36권] 신군 피우스는, 증여를 이유로 소송을 당한 자들은 그들이 이행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지급을 선고받아야 한다고 조칙으로 답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