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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7.211.pr

노예에게 공무로 인한 부재의 불성립

9271개 구절 중 9271번째 · 라틴어

요약

노예는 공무를 이유로 법적 보호를 동반하는 부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파울루스의 법격언.

[PAULUS libro sexagensimo nono ad edictum. ] §50.17.211.prSeruus rei publicae causa abesse non potest.
[파울루스, 『고시 주석』 제69권에서] 노예는 공무를 이유로 부재할 수 없다.

어휘·문법 주석

  1. §50.17.211.prrei publicae causa — 명사 causa는 속격(여기서는 rei publicae) 뒤에 위치하여 '~을 위하여' 또는 '~를 이유로'라는 목적이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구를 형성한다. 로마법에서 'rei publicae causa abesse'(공무로 인한 부재)는 부재 중 권리 보호(소송 유예 등)를 동반하는 중요한 법적 지위이지만, 노예(seruus)는 공법상의 주체가 아니므로 이러한 지위를 얻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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