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7.203.pr

자기 과실로 인한 손해의 법적 불인정

9271개 구절 중 9263번째 · 라틴어

요약

폼포니우스의 법문. 자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법적인 의미의 손해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서술한다.

[POMPONIUS libro octauo ad Quintum Mucium. ] §50.17.203.prQuod quis ex culpa sua damnum sentit, non intellegitur damnum sentire.
[폼포니우스, 『퀸투스 무키우스 주해』 제8권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50.17.203.prQuod quis ex culpa sua damnum sentit — 접속사 `quod`는 '~라는 사실에 대해서는'(제한·관계의 quod절)을 이끈다. 주절의 동사 `intellegitur`는 대인 수동(주격과 부정사 구문) 구조를 취하며, 부정사 `sentire`의 의미상 주어는 종속절 안의 부정대명사 `quis`(`aliquis` 대용)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자신의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는 사람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50.17.203.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50.17.203.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