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7.186.pr

이행 가능 시기 및 기한 도래 전의 청구 제한

9271개 구절 중 9246번째 · 라틴어

요약

채무 청구와 관련하여 사물의 성질상 이행이 가능해지는 시기 및 합의로 설정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이행을 청구할 수 없음을 규정한다.

[IDEM libro duodecimo digestorum. ]
[동일 저자, 학설휘찬 제12권] 사물의 성질상 이행될 수 있는 시기 이전에는 아무것도 청구될 수 없다.
§50.17.186.prNihil peti potest ante id tempus, quo per rerum naturam persolui possit: et cum soluendi tempus obligationi additur, nisi eo praeterito peti non potest.
그리고 이행의 기한이 채무에 부가되어 있는 경우, 그것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청구될 수 없다.

어휘·문법 주석

  1. §50.17.186.prpossit — 선행사 "id tempus"를 수식하는 관계절 내의 접속법 현재 동사로, 객관적으로 "가능한 그러한 때"라는 특징·제한을 나타내거나 잠재적 가능성을 나타낸다.
  2. §50.17.186.preo praeterito — 대명사 "is"(tempus를 가리킴)의 탈격형 "eo"와 자동사 "praetereo"(경과하다)의 완료분사 탈격형 "praeterito"로 이루어진 탈격 독립구문. 접속사 "nisi"와 결합하여 "그것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이라는 부정적 조건을 나타낸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50.17.186.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50.17.186.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