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7.167.pr-50.17.167.1

소유권 이전의 요건과 심판관의 명령에 따른 행위

9271개 구절 중 9227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인도의 성립 요건으로서 수령인의 소유권 취득이 필요하다는 점과, 심판관의 명령에 따른 행위는 복종의 필요성으로 인해 악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한다.

[IDEM libro quadragensimo nono ad edictum. ] §50.17.167.prNon uidentur data, quae eo tempore quo dentur accipientis non fiunt.
[동인, 고시 주해 제49권] 인도되는 그 당시에 수령인의 소유가 되지 않는 것은 인도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50.17.167.1Qui iussu iudicis aliquid facit, non uidetur dolo malo facere, qui parere necesse habet.
심판관의 명령에 따라 무언가를 행하는 자는 악의로 행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복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50.17.167.praccipientis — 동사 fiunt와 결합하여 "~의 소유가 되다"를 의미하는 성질 및 소유의 속격이다.
  2. 50.17.167.1qui parere necesse habet — 주격 관계대명사 qui가 이끄는 절이 앞선 문장 전체의 주어에 대해 부가적으로 이유를 제시하는("~하기 때문에")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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