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sexagensimo septimo ad edictum. ] §50.17.149.prEx qua persona quis lucrum capit, eius factum praestare debet.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67권] 어떤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이익을 얻는 경우, 그는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7.149.pr
타인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는 그 타인의 행위(및 그로 인한 책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50.17.149.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50.17.149.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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