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7.144.pr-50.17.144.1

법적 허용과 도덕적 정당성의 구분 및 문답계약의 기준 시점

9271개 구절 중 9204번째 · 라틴어

요약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과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의 구분, 그리고 문답계약에서 기준이 되는 계약 체결 시점에 대해 논한다.

[PAULUS libro sexagensimo secundo ad edictum. ] §50.17.144.prNon omne quod licet honestum est.
[바울루스, 고시 주해 제62권] 허용되는 모든 것이 명예로운 것은 아니다.
§50.17.144.1In stipulationibus id tempus spectatur, quo contrahimus.
문답계약에서는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는 그 시점이 고려된다.

어휘·문법 주석

  1. §50.17.144.prNon omne quod licet — 부분 부정(non omne) 구문으로, '허용되는 것(quod licet)의 전부가 ...인 것은 아니다'를 의미한다. quod는 중성 단수 주격 관계대명사로 선행사 omne를 수식한다. licet은 비인칭 동사로 '허용되다'의 의미이다.
  2. §50.17.144.1quo — 관계대명사 qui의 중성 단수 탈격형. 선행사는 id tempus이며, 관계절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을 나타내는 '시간의 탈격'으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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