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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7.131.pr

악의적 점유 포기와 점유자로서의 책임

9271개 구절 중 9191번째 · 라틴어

요약

악의로 점유를 상실한 자가 여전히 점유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과 '악의는 점유를 대신한다'는 법적 원칙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uicesimo secundo ad edictum. ] §50.17.131.prQui dolo desierit possidere, pro possidente damnatur, quia pro possessione dolus est.
[파울루스, 고시 주해 제22권] 악의로 점유를 상실한 자는 점유자로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 왜냐하면 악의는 점유를 대신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50.17.131.prdolo — 명사 dolus(악의, 고의, 사술)의 단수 탈격으로, 원인 또는 수단을 나타낸다.
  2. §50.17.131.prdesierit — 동사 desino(그치다, 잃다)의 미래완료 직설법(또는 완료 접속법) 3인칭 단수. 관계대명사 Qui가 이끄는 절 안에서 주절의 동사 damnatur보다 앞서 일어난(또는 가정적인) 행동을 나타낸다.
  3. §50.17.131.prpro possidente — 전치사 pro는 탈격을 지배하며, 여기서는 '~의 대신에' 또는 '~와 동등하게'라는 의미이다. possidente는 동사 possideo(점유하다)의 현재분사 possidens의 단수 탈격이다.
  4. §50.17.131.prpro possessione dolus est — 로마법의 유명한 법률 격언인 '악의는 점유를 대신한다'(dolus pro possessione est)를 나타낸다. 여기서의 pro 역시 '~의 대신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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