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6.67.pr-50.16.67.1

양도와 매각의 구별 및 증여의 범위

9271개 구절 중 8881번째 · 라틴어

요약

매도인의 소유권 하에 있는 물건은 '매각'이라 불릴 수 있어도 '양도'라 불릴 수 없다는 점과, '증여'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인증여와 그 외의 증여 모두를 포괄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IDEM libro septuagensimo sexto ad edictum. ] §50.16.67.prAlienatum' non proprie dicitur, quod adhuc in dominio uenditoris manet: 'uenditum' tamen recte dicetur.
[동인, 고시 주해 제76권] 매도인의 소유권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은 엄밀히 말해 ‘양도된 것’이라 불리지 않는다.
'
그러나 ‘매각된 것’이라 불리는 것은 옳을 것이다.
§50.16.67.1Donationis' uerbum simpliciter loquendo omnem donationem comprehendisse uidetur, siue mortis causa siue non mortis causa fuerit.
‘증여’라는 말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인증여이든 사인증여가 아니든 모든 증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휘·문법 주석

  1. §50.16.67.prAlienatum' non proprie dicitur, quod... — 관계대명사 quod의 선행사(중성 단수 id)가 생략되어 있으며, 이 선행사를 포함하는 quod절('~인 것')이 dicitur의 실질적인 주어로 기능하고 있다. Alienatum은 이 주어에 대해 서술되는 명사·형용사('양도된 것')이다.
  2. §50.16.67.1simpliciter loquendo — 동명사 loquor의 탈격(loquendo)이 부사 simpliciter와 함께 쓰여, 조건이나 상황을 나타내는 독립적인 관용적 표현('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단순히 말하자면')으로 사용되었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50.16.67.pr-50.16.67.1.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50.16.67.pr-50.16.67.1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