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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6.24.pr

포괄승계로서의 상속의 정의

9271개 구절 중 8838번째 · 라틴어

요약

가이우스는 ‘상속’의 본질을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졌던 권리 전체(권리의 총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GAIUS libro sexto ad edictum prouinciale. ] §50.16.24.prNihil est aliud 'hereditas' quam successio in uniuersum ius quod defunctus habuit.
[가이우스, 지방 고시 주해 제6권] ‘상속’이란 망자가 가졌던 권리 총체로의 승계에 다름 아니다.

어휘·문법 주석

  1. §50.16.24.prnihil est aliud ... quam — 배타적인 비교 표현을 동반하는 상관 구문으로, '~에 다름 아니다' 혹은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를 뜻하며, 주어인 '상속(hereditas)'의 정의를 강조하여 규정한다.
  2. §50.16.24.prsuccessio in uniuersum ius — 명사 successio(승계·상속)가 전치사 in과 대격을 동반하여 승계 대상이 되는 법적 지위나 권리 총체를 나타낸다. uniuersum ius는 개별 권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던 모든 권리관계를 하나의 전체(포괄적 귀속체)로 포착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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