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IUS libro sexto ad edictum prouinciale. ] §50.16.24.prNihil est aliud 'hereditas' quam successio in uniuersum ius quod defunctus habuit.
[가이우스, 지방 고시 주해 제6권] ‘상속’이란 망자가 가졌던 권리 총체로의 승계에 다름 아니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6.24.pr
가이우스는 ‘상속’의 본질을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졌던 권리 전체(권리의 총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50.16.24.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50.16.24.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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