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6.158.pr

단수 표현이 여러 대상을 포괄하는 사례

9271개 구절 중 8972번째 · 라틴어

요약

카스켈리우스의 견해를 인용하여, 법의 관행에서 여러 사물을 나타내기 위해 단수 표현을 사용하는 사례(‘많은 사람’, ‘물고기’ 등)와 문답약정에서 단수로 표현된 ‘상속인’이 여러 상속인을 포괄함을 보여준다.

[CELSUS libro uicensimo quinto digestorum. ] §50.16.158.prIn usu iuris frequenter uti nos Cascellius ait singulari appellatione, cum plura generis eiusdem significare uellemus: nam 'multum hominem uenisse Romam' et 'piscem uilem esse' dicimus.
[켈수스, 《학설휘찬》 제25권]\n\n카스켈리우스가 말하기를, 법의 관행에서 우리가 같은 종류의 여러 것들을 의미하고자 할 때 종종 단수칭호를 사용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사람이 로마에 왔다”라거나 “물고기가 싸다”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item in stipulando satis habemus de herede cauere 'si ea res secundum me heredemue meum iudicata erit' et rursus 'quod ob eam rem te heredemue tuum': nempe aeque si plures heredes sint, continentur stipulatione.
마찬가지로 문답약정을 맺을 때, 상속인에 관하여 “만약 그 일이 나 또는 나의 상속인에게 유리하게 판결된다면”이라고 규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긴다. 그리고 다시 “그 일로 인해 너 또는 너의 상속인이 [해야 할 바]”도 마찬가지이다. 참으로 상속인이 여럿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그들은 문답약정에 포함된다.

어휘·문법 주석

  1. §50.16.158.prsingulari appellatione — ‘단수형칭호’라는 뜻이다. 여기서는 문법상의 단수 명사를 가리키며, 본래 여러 개인 것을 단수 문구로 대표시키는 법적 해석 기법(카스켈리우스가 언급함)을 설명하고 있다.
  2. §50.16.158.prmultum hominem — 문법적으로는 단수 명사(hominem)에 단수 형용사(multum)가 결합해 있으나,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multi homines)”이라는 복수의 의미를 나타내는 관용적 혹은 구어적 표현이다.
  3. §50.16.158.prsecundum me — 전치사 secundum 뒤에 대격(me)이 뒤따르는 구조이다. 재판이나 판결의 맥락에서는 ‘~에 유리하게(in favor of)’라는 의미로 쓰인다.
  4. §50.16.158.prquod ob eam rem te heredemue tuum — 문답약정에서 사용되는 정형화된 문구의 생략형이다. 일반적으로 뒤에 dare facere oportet(~를 주거나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등의 동사구가 생략된 것으로 보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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