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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6.150.pr

주채무자 회수 부족분의 지급 약정에 따른 채무 범위

9271개 구절 중 8964번째 · 라틴어

요약

티티우스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부족분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문답계약에서, 티티우스로부터 전혀 회수하지 못한 경우 보증인이 티티우스의 채무 전액을 지급해야 함을 설명한다.

[IDEM libro nono ad legem Iuliam et Papiam. ] §50.16.150.prSi ita a te stipulatus fuero: 'quanto minus a Titio consecutus fuero, tantum dare spondes?', non solet dubitari, quin, si nihil a Titio fuero consecutus, totum debeas quod Titius debuerit.
[같은 저자, 《유리우스와 파피우스법 주해》 제9권] 만일 내가 당신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약속받았다면, "내가 티티우스로부터 받는 것이 얼마나 적든지, 그 부족한 만큼을 줄 것을 약속합니까?"라고. 내가 티티우스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면, 티티우스가 졌어야 할 채무 전액을 당신이 지급해야 한다는 것에는 보통 의문의 여지가 없다.

어휘·문법 주석

  1. §50.16.150.prquanto minus ... tantum — 차이의 탈격 quanto와 대격 지시대명사 tantum을 사용한 상관 표현. 주채무자(티티우스)의 변제액을 전체 금액에서 뺀 '부족분'을 보증인(당신)이 지급한다는 계약의 취지를 나타낸다.
  2. §50.16.150.prstipulatus fuero — 형식수동동사 stipulor의 미래완료형. 능동의 의미로 '(구두 문답계약을 통해 상대방에게) 약속받다'를 의미한다. 대격 대명사적 부사 ita를 동반하여 바로 뒤에 오는 인용구의 내용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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