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M libro tertio pandectarum. ] §50.16.107.pr'Adsignare libertum' hoc est testificari, cuius ex liberis libertum eum esse uoluit.
[같은 저자, 『판덱텐』 제3권] ‘해방노예를 지정하다’란, 그가 자신의 자녀 중 누구의 해방노예가 되기를 원했는지를 증언하는 것이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0.16.107.pr
‘해방노예 지정’이라는 법률 용어의 정의를 밝히고, 그것이 해방노예를 자녀 중 누구의 지배 아래 둘 것인지를 명시하는 것임을 설명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50.16.107.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50.16.107.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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