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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3.28.pr

원로원 결의 이후 선의의 점유자의 이득 반환 의무

9271개 구절 중 1026번째 · 라틴어

요약

원로원 결의 이후에는 선의의 점유자라 할지라도 강탈자와 마찬가지로 얻은 모든 이득을 박탈당해야 함을 서술한다.

[PAULUS libro uicensimo ad edictum. ] §5.3.28.prPost senatus consultum enim omne lucrum auferendum esse tam bonae fidei possessori quam praedoni dicendum est.
[파울루스, 고시 주해 제20권] 왜냐하면 원로원 결의 이후에는, 선의의 점유자로부터도 강탈자로부터와 마찬가지로 모든 이득이 박탈되어야 한다고 말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5.3.28.prsenatus consultum — 하드리아누스 황제 치세(서기 129년)에 통과된 '유벤티아누스 원로원 결의(Senatus consultum Juventianum)'를 가리킨다. 이 결의로 인해 상속재산 반환청구 소송에서 선의 및 악의의 점유자(강탈자)의 책임 범위, 특히 이득 반환 의무가 더 엄격하게 재규정되었다.
  2. §5.3.28.prbonae fidei possessori tam... quam praedoni — 이 여격들은 이론적으로 동형용사 auferendum(박탈되어야 하는)과 함께 쓰인 행위자 여격('~에 의해')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동사 auferre(빼앗다)가 분리 여격을 취한다는 점에서 문맥상 '선의의 점유자로부터... 강탈자로부터와 마찬가지로'와 같이 '~로부터'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3. §5.3.28.prdicendum est — 비인칭 표현으로, omne lucrum auferendum esse를 대격과 부정사 절(주어절)로 취한다. '~라고 말해야 한다' 또는 '~라고 판단해야 한다'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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