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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3.14.pr

상속재산 채무자의 인정 범위와 성립 요건

9271개 구절 중 1010번째 · 라틴어

요약

상속재산 채무자의 범위에 대해, 채무의 발생 원인(불법행위인지 계약인지)을 불문한다는 점과 상속 승인 전의 행위도 포함된다는 점을 밝힌다.

[PAULUS libro uicensimo ad edictum. ] §5.3.14.prSed utrum ex delicto an ex contractu debitor sit, nihil refert.
[파울루스, 고시 주석 제20권]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자인지 아니면 계약으로 인한 채무자인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debitor autem hereditarius intellegitur is quoque qui seruo hereditario promisit, uel qui ante aditam hereditatem damnum dedit
또한 상속재산의 채무자란 상속재산에 속하는 노예에게 약속을 한 자, 혹은 상속이 승인되기 전에 손해를 입힌 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어휘·문법 주석

  1. 5.3.14.prante aditam hereditatem — 전치사 ante가 명사 hereditatem(대격)과 이에 일치하는 완료수동분사 aditam(adeo, 승인하다/인수하다의 분사)의 결합을 지배하고 있다. 이는 라틴어 고유의 분사 우위 구문(ab urbe condita 구문과 유사함)으로, 직역하면 '승인된 상속의 이전에'이지만, '상속이 승인되기 전에'라는 행위 자체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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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5.3.14.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5.3.14.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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