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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3.1.pr

구법과 신법에 따른 상속재산의 귀속 근거

9271개 구절 중 997번째 · 라틴어

요약

상속재산 귀속의 근거로서 구법과 신법의 구분을 제시하고, 구법에 의한 예시로 12표법과 적법하게 작성된 유언을 언급한다.

[GAIUS libro sexto ad edictum prouinciale. ] §5.3.1.prHereditas ad nos pertinet aut uetere iure aut nouo.
[가이우스, 『지방고시 주석』 제6권] 상속재산은 구법에 의하거나 혹은 신법에 의하여 우리에게 귀속된다.
uetere e lege duodecim tabularum uel ex testamento, quod iure factum est
구법에 의하는 것은, 12표법에 의해서이거나, 혹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된 유언에 의해서이다.

어휘·문법 주석

  1. §5.3.1.pruetere — 형용사 uetus의 탈격 단수 중성형. 직전 문장의 uetere iure로부터 명사 iure가 생략되었으며, 아울러 hereditas ad nos pertinet(상속재산은 우리에게 귀속된다)와 같은 주절의 동사부가 생략되어 있다. "구법에 의하여 [귀속하는 것은], ..."의 구조를 이룬다.
  2. §5.3.1.priure — 명사 ius(법)의 탈격 단수형. 여기서는 '적법하게', '법에 따라'라는 부사적 용법(양태의 탈격)으로 기능하며, 관계절 내의 동사 factum est(작성되었다)를 수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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