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2.11.pr

불효유언 승소와 생전증여 및 지참금의 효력

9271개 구절 중 975번째 · 라틴어

요약

불효유언의 소가 승소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생전에 행한 증여의 효력이나 지참금으로 지급된 재산의 회수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는 모데스티누스의 답변.

[MODESTINUS libro tertio responsorum. ] §5.2.11.prEtiamsi querella inofficiosi testamenti optinuerit, non ideo tamen donationes, quas uiuus ei perfecisse proponitur, infirmari neque in dotem datorum partem uindicari posse respondi.
[모데스티누스 저 『답변록』 제3권] 설령 불효유언의 소가 승소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그 자에게 완료한 것으로 제시된 증여가 무효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지참금으로 지급된 재산의 일부가 반환 청구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나는 답변하였다.

어휘·문법 주석

  1. §5.2.11.prquas uiuus ei perfecisse proponitur — 관계절 안의 동사 'proponitur'는 주어(피상속인)를 동반하는 주격 부정사(nominativus cum infinitivo) 수동 구문을 형성하고 있다. 주격 형용사 'uiuus'는 주어의 상태를 보충하여 '생전에'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ei'는 증여를 받은 자를 나타내는 여격이다.
  2. §5.2.11.prin dotem datorum partem — 'datorum'은 중성 복수 명사 'data'(지급된 것)의 속격 형태로, 'partem'(일부를)에 걸쳐 전체를 나타내는 부분 속격(partitive genitive)으로 기능한다. 'in dotem'은 '지참금으로서'라는 목적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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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5.2.11.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5.2.11.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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