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DESTINUS libro tertio responsorum. ] §5.2.11.prEtiamsi querella inofficiosi testamenti optinuerit, non ideo tamen donationes, quas uiuus ei perfecisse proponitur, infirmari neque in dotem datorum partem uindicari posse respondi.
[모데스티누스 저 『답변록』 제3권] 설령 불효유언의 소가 승소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그 자에게 완료한 것으로 제시된 증여가 무효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지참금으로 지급된 재산의 일부가 반환 청구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나는 답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