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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1.80.pr

재판관 성명의 오기와 당사자의 의사

9271개 구절 중 961번째 · 라틴어

요약

재판관의 이름에 오류가 있더라도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지정인 한, 당사자들이 실제 염두에 두었던 인물이 정당한 재판관이라는 세르비우스의 견해를 전한다.

[POMPONIUS libro secundo ad Sabinum. ] §5.1.80.prSi in iudicis nomine praenomine erratum est, Seruius respondit, si ex conuentione litigatorum is iudex addictus esset, eum esse iudicem, de quo litigatores sensissent.
[폼포니우스, 『사비누스 주해』 제2권] 재판관의 이름이나 전명(前名)에 오류가 있는 경우, 세르비우스는 만약 소송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그 재판관이 지정되었다면 당사자들이 염두에 두었던 그 자가 재판관이라고 답변하였다.

어휘·문법 주석

  1. §5.1.80.prnomine praenomine — 접속사 없이 병렬된 형태로, 로마 인명에서 ‘씨족명(nomen)’과 ‘전명(praenomen)’을 가리키며, 전체적으로 재판관의 ‘이름’을 의미한다.
  2. §5.1.80.preum esse iudicem — 주동사 `respondit`에 의해 이끌리는 간접화법(대격과 부정사 구문)의 귀결절이다. `eum`은 관계절 `de quo...`에 의해 수식되며, “당사자들이 의도했던 그 사람이 재판관이다”라는 주장을 나타낸다.
  3. §5.1.80.prsensissent — 관계절 내의 접속법 과거완료이다. 주동사 `respondit`가 과거(역사적 완료)이므로, 간접화법 내의 종속절로서 시제 일치(consecutio temporum)에 따라 접속법 과거완료(주절의 기준 시점보다 앞선 시점의 사실 또는 합의 당시의 의도를 지칭)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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