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5.1.10.pr

소송 포기의 법적 정의와 단순 지연 및 철회의 구별

9271개 구절 중 891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소송 '포기'(desistere)의 정의를 밝히며, 그것이 단순한 지연과 다르다는 점, 그리고 진상을 안 뒤 무고의 의도 없이 부당한 소송을 그만둔 경우에는 법적인 포기로 간주되지 않음을 설명한다.

[IDEM libro decimo ad edictum. ] §5.1.10.prDestitisse is uidetur non qui distulit, sed qui liti renuntiauit in totum: desistere enim est de negotio abstinere, quod calumniandi animo instituerat.
[같은 저자, 『고시 주해』 제10권]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은, 소송을 지연시킨 사람이 아니라 소송을 완전히 단념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포기한다는 것은 무고의 의도를 가지고 개시했던 소송 절차로부터 손을 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plane si quis cognita rei ueritate suum negotium deseruerit nolens in lite improba perseuerare, quam calumniae causa non instituerat, is destitisse non uidetur.
분명히, 사태의 진상을 알게 된 후, 무고의 목적으로 개시한 것이 아니었던 부당한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를 원치 않아 자신의 소송 절차를 그만둔 자는,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5.1.10.prDestitisse is uidetur non qui distulit, sed qui liti renuntiauit in totum — 주절의 주어 is는 관계절 non qui..., sed qui...에 의해 수식된다. uidetur는 부정사 destitisse와 함께 쓰여 '포기한 것으로 여겨지다'라는 수동적 판단을 나타낸다. liti는 동사 renuntiauit가 지배하는 여격 보어이다.
  2. 5.1.10.prcognita rei ueritate — 명사 ueritate와 완료분사 cognita로 이루어진 탈격 절대구(ablative absolute)이다. rei는 ueritate를 수식하는 속격이다. 시간이나 원인을 나타내어 '사태의 진상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알게 되었기 때문에'로 해석된다.
  3. 5.1.10.prnolens in lite improba perseuerare, quam calumniae causa non instituerat — 현재분사 nolens는 조건절의 주어(si quis의 quis)와 일치하며 이유를 나타낸다. 여성 단수 관계대명사 quam의 선행사는 lite이다. calumniae causa는 속격 + causa 구조로 '무고의 목적으로'라는 의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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