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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8.13.pr

사악한 제사 거행 및 관련 물품 소지에 대한 처벌

9271개 구절 중 8252번째 · 라틴어

요약

원로원 결의에 따라 사악한 제사를 지내거나 관련 물품을 보유한 사람에게 콜넬리우스법의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DEM libro duodecimo pandectarum. ] §48.8.13.prEx senatus consulto eius legis poena damnari iubetur, qui mala sacrificia fecerit habuerit.
[같은 저자가 『학설휘찬』 제12권에서.] 원로원 결의에 따라, 사악한 제사를 지내거나 보유한 자는 해당 법의 형벌로 처벌받도록 명해진다.

어휘·문법 주석

  1. §48.8.13.preius legis poena — 탈격 'poena'(형벌)는 수동 부정사 'damnari'(처벌받다, 유죄 판결을 받다)와 함께 쓰여 부과되는 형벌을 나타내는 수단 혹은 기준의 탈격이다. 속격 'eius legis'(그 법의)는 바로 앞 제12조에서 언급된 콜넬리우스법(lex Cornelia)을 가리킨다.
  2. §48.8.13.prfecerit habuerit — 접속사 없이 병렬된 비연결 접속(asyndeton)의 예로, 법문에서 '행하거나 보유한'이라는 선택적 또는 누적적 행위자를 포괄적으로 나타낸다. 두 동사는 모두 미래완료(또는 접속법 완료) 형태이며, 공통의 목적어로 'mala sacrificia'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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