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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19.22.pr

질병과 노령으로 인한 광산형 수형자의 석방 요건

9271개 구절 중 8403번째 · 라틴어

요약

모데스티누스는 광산형에 처해진 자들이 질병이나 노령으로 일할 수 없게 된 경우, 친족이나 인척이 있고 10년 이상 형기를 채웠다는 조건 하에 황제의 칙답에 따라 총독이 석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전한다.

[MODESTINUS libro primo differentiarum. ] §48.19.22.prIn metallum damnati si ualetudine aut aetatis infirmitate inutiles operi faciundo deprehendantur, ex rescripto diui Pii a praeside dimitti poterunt, qui aestimabit de his dimittendis, si modo uel cognatos uel adfines habeant et non minus decem annis poenae suae functi fuerint.
[모데스티누스, 『이동론』 제1권] 광산형에 처해진 자들이 질병이나 노령의 쇠약함으로 인해 작업 수행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신군 피우스의 칙답에 따라 총독에 의해 석방될 수 있으며, 총독은 이들의 석방 여부를 심사할 것이다. 다만 이들에게 친족이나 인척이 있고, 그들의 형기를 10년 이상 치른 경우에 한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8.19.22.properi faciundo — 형용사 `inutiles`(부적합한, 쓸모없는)를 수식하는, 동형용사(gerundive)를 포함한 여격 구로, "작업을 수행하는 데에 부적합한"을 뜻한다.
  2. §48.19.22.prpoenae suae — 동사 `functi fuerint`(`fungor` "수행하다, 치르다"의 접속법 완료)의 목적어. 고전기 라틴어에서 `fungor`는 통상 탈격을 지배하지만, 여기서는 속격(또는 여격)인 `poenae suae`가 사용되었다.
  3. §48.19.22.prdecem annis — 비교급 `minus`와 함께 쓰인 '비교의 탈격'으로, "10년보다 적지 않게(즉, 10년 이상)"를 의미한다. 혹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탈격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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