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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7.10.30.pr-47.10.30.1

해방노예의 소권 부존재와 자녀 모욕의 평가

9271개 구절 중 8032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노예가 해방된 후에는 노예 시절에 당한 모욕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과, 아들이 모욕을 당해 부자 쌍방에게 소송이 취득될 때 그 평가액은 달리 산정되어야 함을 설명한다.

[ULPIANUS libro quadragensimo secundo ad Sabinum. ] §47.10.30.prSeruo autem manumisso non competere actionem ob iniuriam, quam in seruitute passus est, quis dubitet?
[울피아누스 씀, 『사비누스 주해』 제42권] 그러나 해방된 노예에게는 그가 노예 상태에서 입은 모욕을 이유로 하는 소송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의심하겠는가?
§47.10.30.1Si filio iniuria facta sit, cum utrique tam filio quam patri adquisita actio sit, non eadem utique facienda aestimatio est,
만약 아들에게 모욕이 가해진 경우, 아들과 아버지 쌍방 모두에게, 즉 아들에게나 아버지에게나 소송이 취득되지만, 어느 모로 보나 동일한 평가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

어휘·문법 주석

  1. §47.10.30.prSeruo autem manumisso non competere actionem —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으로, 주절의 의문문 "quis dubitet"(누가 의심하겠는가)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부정사 "competere"는 "(~에게 소송 등이) 속하다, 인정되다"를 뜻하며, 대격 "actionem"이 그 주어이고 여격 "seruo manumisso"에 걸린다.
  2. §47.10.30.1facienda aestimatio est — 동형용사(게룬디부스) "facienda"와 조동사 "est"가 결합하여 의무·필요(~해야 한다)를 나타내는 수동 주변형(passive periphrastic) 구문이다. "aestimatio"는 모욕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나 평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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