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4.21.pr

조건부 유증의 경개와 조건 성취 전의 구두면제

9271개 구절 중 7785번째 · 라틴어

요약

조건부 유증을 경개 목적으로 문답계약한 후 조건 성취 전에 구두면제한 경우, 유언에 기초한 소권과 문답계약에 기초한 소권이 모두 발생하지 않는다는 소 네르바의 견해를 제시한다.

[UENULEIUS libro undecimo stipulationum. ] §46.4.21.prSi sub condicione legatum mihi datum nouandi causa stipulatus sum et ante existentem condicionem acceptum fecero, Nerua filius ait, etiamsi condicio extiterit, neque ex testamento competituram actionem, quia nouatio facta sit, neque ex stipulatu, quae acceptilatione soluta sit.
[베눌레이우스, 문답계약 제11권] 나에게 주어진 조건부 유증을 내가 경개의 목적으로 문답계약하고,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구두면제를 하였다면, 소 네르바는 비록 조건이 성취되더라도 유언에 기초한 소권도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왜냐하면 경개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문답계약에 기초한 소권도 인정되지 않을 것(그것은 구두면제에 의해 소멸했기 때문이다)이라고 말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6.4.21.prcompetituram — 미래능동분사로서 esse가 생략되어 미래부정사로 기능하고 있다. 주절의 동사 ait(말한다)의 지배를 받는 대격과 부정사(간접화법) 구문의 술어 동사이며, 주어는 actionem이다.
  2. §46.4.21.prquae — 여성 단수 주격 관계대명사. 선행사는 직전의 ex stipulatu(문답계약으로부터)에 내포되어 있는 여성 명사 stipulatio(문답계약) 또는 앞서 언급된 actionem이다. 여기서는 문답계약(혹은 그 소권)이 구두면제에 의해 소멸했음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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