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3.9.pr-46.3.9.1

지정 수령 노예의 주인에 대한 변제와 일부 이행

9271개 구절 중 7664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대리 수령인으로 지정된 노예의 주인에 대한 변제의 유효성, 그리고 가분채무와 불가분채무의 일부 이행이 채무 면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한다.

[ULPIANUS libro uicensimo quarto ad Sabinum. ] §46.3.9.prStipulatus sum mihi aut Sticho seruo Sempronii solui: Sempronio solui non potest, quamuis dominus serui sit.
[ULPIANUS libro uicensimo quarto ad Sabinum.] 나는 나 자신 또는 셈프로니우스의 노예 스티쿠스에게 변제될 것을 약정하였다. 셈프로니우스가 그 노예의 주인이라 할지라도, 셈프로니우스에게 변제할 수는 없다.
§46.3.9.1Qui decem debet, partem soluendo in parte obligationis liberatur et reliqua quinque sola in obligatione remanent: item qui Stichum debet, parte Stichi data in reliquam partem tenetur.
10을 채무로 지고 있는 자는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의 일부에서 벗어나고, 남은 5만이 채무에 남는다. 마찬가지로 스티쿠스를 채무로 지고 있는 자는 스티쿠스의 일부가 급부되었을 때 남은 부분에 대해 의무를 진다.
qui autem hominem debet, partem Stichi dando nihilo minus hominem debere non desinit: denique homo adhuc ab eo peti potest.
반면에 불특정한 노예를 채무로 지고 있는 자는 스티쿠스의 일부를 급부하더라도 노예를 급부해야 할 채무가 없어지지 않는다. 즉, 노예는 여전히 그에게 청구될 수 있다.
sed si debitor reliquam partem Stichi soluerit uel per actorem steterit, quo minus accipiat, liberatur.
그러나 만약 채무자가 스티쿠스의 남은 부분을 변제하거나, 채권자 측의 사정으로 인해 채권자가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채무에서 벗어난다.

어휘·문법 주석

  1. §46.3.9.prstipulatus sum mihi aut Sticho seruo Sempronii solui — 부정사 solui는 현재 수동 부정사로, stipulatus sum(stipulor "약정하다"의 완료)의 목적어가 되는 대격과 부정사 구문을 형성한다. 여기서는 구체적인 변제 대상이 명시되지 않은 비인칭적 표현("변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다.
  2. §46.3.9.1per actorem steterit, quo minus accipiat — per aliquem stat, quominus...는 "~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다", "누구의 방해로 인해 ~하지 못하다"를 뜻하는 관용 표현이다. 여기서 actor는 소송에서의 원고, 즉 채권자를 가리킨다. steterit은 조건절에서의 미래완료(또는 완료 접속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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